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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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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등 교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의 경우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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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어,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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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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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위키백과》</ref> 도로교통법은 [[도로]], [[자동차]], 그 밖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용어 정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585&cid=42149&categoryId=42149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경찰학사전》</ref>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ref>〈[https://namu.wiki/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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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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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이후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ref name='한국민족문화'>〈[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3524&cid=46625&categoryId=46625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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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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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률은 14개 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제11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관하여, 제12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3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4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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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혹은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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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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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운전자는 일방통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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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은 금지된다.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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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통행, 정차,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함부로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 이전, 손괴를 해서는 안 되며,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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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 제2종 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며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운전며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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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843&cid=40942&categoryId=31700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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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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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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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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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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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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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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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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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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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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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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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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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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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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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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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 보행자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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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 행렬등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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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도로의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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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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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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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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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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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차마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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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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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 차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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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전용차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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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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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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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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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조 횡단 등의 금지
 +
* 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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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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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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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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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조 끼어들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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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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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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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 27조 보행자의 보호
 +
* 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 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 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 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 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 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 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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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조 차의 신호
 +
*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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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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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
* 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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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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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 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 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
* 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 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 50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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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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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 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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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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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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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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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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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조 고용주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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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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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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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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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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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 62조 횡단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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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조 통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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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
* 66조 고장 등의 조치
 +
* 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
; 6장 도로의 사용
 +
*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 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 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 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 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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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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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조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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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 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
* 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 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
* 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 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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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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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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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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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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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조 운전면허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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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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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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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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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 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 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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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조 수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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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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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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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조 임시운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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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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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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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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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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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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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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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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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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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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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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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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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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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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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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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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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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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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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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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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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조 기능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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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기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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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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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조 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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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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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조 휴원·폐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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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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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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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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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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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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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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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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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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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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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조 지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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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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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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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조 비용 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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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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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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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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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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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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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조의2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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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조의3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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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조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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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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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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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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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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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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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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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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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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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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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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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조의2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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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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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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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조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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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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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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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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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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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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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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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조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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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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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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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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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조의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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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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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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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조 벌칙
 +
* 151조의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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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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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조의2
 +
* 1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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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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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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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조 벌칙
 +
* 157조 벌칙
 +
* 158조 형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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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조의2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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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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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조 과태료
 +
* 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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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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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조의3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
 
 +
; 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 162조 통칙
 +
* 163조 통고처분
 +
* 164조 범칙금의 납부
 +
* 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
 +
* 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 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
|}}
 +
 
 +
{{각주}}
  
 
==참고자료==
 
==참고자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843&cid=40942&categoryId=31700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두산백과》
 +
*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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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585&cid=42149&categoryId=42149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경찰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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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3524&cid=46625&categoryId=46625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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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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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수) 11:34 판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어,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개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1] 도로교통법은 도로, 자동차, 그 밖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용어 정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3]

역사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이후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4]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률은 14개 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제11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관하여, 제12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3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4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혹은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차마 운전자는 일방통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은 금지된다.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통행, 정차,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함부로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 이전, 손괴를 해서는 안 되며,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 제2종 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며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운전며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6]

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4]

1장 총칙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 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5조의2 모범운전자연합회
  • 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7조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8조 보행자의 통행
  • 9조 행렬등의 통행
  • 10조 도로의 횡단
  • 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 13조 차마의 통행
  • 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14조 차로의 설치 등
  • 15조 전용차로의 설치
  • 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16조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17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18조 횡단 등의 금지
  • 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 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 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23조 끼어들기의 금지
  • 24조 철길 건널목의 통과
  •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27조 보행자의 보호
  • 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37조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38조 차의 신호
  •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41조 정비불량차의 점검
  • 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46조의2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 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50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56조 고용주등의 의무
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57조 통칙
  • 58조 위험방지 등의 조치
  • 59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 61조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62조 횡단 등의 금지
  • 63조 통행 등의 금지
  • 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65조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 66조 고장 등의 조치
  • 67조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6장 도로의 사용
  •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69조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70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71조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7장 교통안전교육
  • 73조 교통안전교육
  • 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75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 76조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77조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 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7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8장 운전면허
  • 80조 운전면허
  • 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83조 운전면허시험 등
  • 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84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85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86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87조의2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88조 수시 적성검사
  • 89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90조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91조 임시운전증명서
  • 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94조의2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 95조 운전면허증의 반납
9장 국제운전면허증
  • 96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97조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98조의2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10장 자동차운전학원
  • 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100조 학원의 조건부 등록
  • 101조 학원의 시설기준 등
  • 102조 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 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 104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 105조 전문학원의 학감 등
  • 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 107조 기능검정원
  • 108조 기능검정
  • 109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110조 수강료 등
  • 111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 112조 휴원·폐원의 신고
  • 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114조 청문
  • 115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118조 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 119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11장 도로교통공단
  • 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 121조 지부 등의 설치
  • 122조 정관
  • 123조 사업
  • 124조 비용 등의 부담
  • 125조 임원
  • 126조
  • 127조
  • 128조
  • 129조 직원
  • 129조의2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129조의3 비밀누설 등의 금지
  • 130조 운영자금 등
  • 131조 출자 등
  • 13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 133조
  • 134조 예산의 편성 및 승인
  • 135조
  • 136조 「민법」의 준용
12장 보칙
  • 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137조의2 자료의 요청 등
  • 138조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 138조의2 비용의 지원
  • 139조 수수료
  • 140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141조 지도 및 감독 등
  • 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 144조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지침의 제정 등
  • 145조 교통정보의 제공
  • 145조의2 광역 교통정보 사업
  • 146조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147조 위임 및 위탁 등
  • 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13장 벌칙
  • 148조 벌칙
  • 148조의2 벌칙
  • 149조 벌칙
  • 150조 벌칙
  • 151조 벌칙
  • 151조의2 벌칙
  • 152조 벌칙
  • 152조의2
  • 153조 벌칙
  • 154조 벌칙
  • 155조 벌칙
  • 156조 벌칙
  • 157조 벌칙
  • 158조 형의 병과
  • 158조의2 형의 감면
  • 159조 양벌규정
  • 160조 과태료
  • 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161조의2 과태료 납부방법 등
  • 161조의3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162조 통칙
  • 163조 통고처분
  • 164조 범칙금의 납부
  • 164조의2 범칙금 납부방법 등
  • 165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166조 직권 남용의 금지

각주

  1. 도로교통법〉, 《위키백과》
  2.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경찰학사전》
  3. 도로교통법〉, 《나무위키》
  4. 4.0 4.1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6.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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