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어,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칭은 도교법이다.
개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1] 도로교통법은 도로, 자동차, 그 밖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용어 정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3]
역사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이후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4]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률은 14개 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제11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관하여, 제12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3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4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5]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혹은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차마 운전자는 일방통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 또는 자전거 운전은 금지된다.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은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지체 없이 사고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통행, 정차,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자동차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에서는 함부로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 이전, 손괴를 해서는 안 되며,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 제2종 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며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운전며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6]
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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