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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817&cid=42131&categoryId=42131 상속]〉,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9839&cid=40942&categoryId=31721 상속]〉,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3661&cid=46635&categoryId=46635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ref name="시사상식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469&cid=43667&categoryId=43667 상속]〉, 《시사상식사전》</ref><ref nam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6817&cid=42131&categoryId=42131 상속]〉, 《법률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9839&cid=40942&categoryId=31721 상속]〉, 《두산백과》</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3661&cid=46635&categoryId=46635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ref name="시사상식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469&cid=43667&categoryId=43667 상속]〉, 《시사상식사전》</ref><ref nam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1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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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토) 21:34 기준 최신판
상속(相續)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개념[편집]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사전에 따르면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의 상속법 구조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치하여 그 편별(編別)에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의 형태로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법정상속주의(法定相續主義)와 상속인에게 선출하게 하는 자유상속주의(自由相續主義)가 있는데 법정상속주의에는 단독상속(單獨相續)과 공동상속(共同相續)이 있다.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1][2][3][4][5]
상속인[편집]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상속에 있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4]
상속의 효력 및 상속분[편집]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법정상속분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의 경우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4]
상속의 비용[편집]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한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초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미국에서 사망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1세대 벤처기업가가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모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김 창업주의 가족들이 느낄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마냥 고인을 애도하고 있기에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 문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약 6조 원이다. 상속재산 중 대부분은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이 차지하고 있다. NXC는 비상장회사라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김 창업주의 상속인들이 경영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NXC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부동산 등이 차지할 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일정 기간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돕는다. 연부연납과 유사한 제도로 분납이 있다. 분납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한 번,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 총 두 번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이지만, 연부연납은 최장 1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장기간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기존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한 최장기간이 5년이었는데, 2022년 초 법이 개정되며 상속세의 경우 최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납세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요구한다. 국세징수법상 허용되는 담보는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 증권·납세보증서·토지·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 등이다. 이 중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 증권·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담보들보다 담보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6]
- 2021년 상속된 재산이 66조 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절반(약 46%)은 유가증권이었다. 유족들은 막대한 부(富)를 이전받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도 짊어졌다. 그런데 세금 부담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는 논란이 크다. 각종 공제를 거치더라도 내야 할 세금(자진납부할 세액)은 20조 원을 넘겼다. 유족들이 받은 재산에서 세금으로 30%를 가져간 것이다. 납세자(고세율 적용 등)에 따라 되려 국가의 몫이 더 클 수도 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피상속인수)는 1만 4951건이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66조 원(총상속재산가액, 65조 9713억 원)에 달한다. 상속재산가액은 2017년 16조 7110억 원에서 2018년 20조 5726억 원, 2019년 21조 5379원, 2020년 27조 4138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 상속된 재산이 확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자산가의 사망이 원인"이라면서도 "개별납세자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약 46%가 유가증권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조 6097억 원에 달한다. 같은 자산을 놓고 2020년(유가증권, 4조 6815억 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 고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이, 2020년 상속된 전체 재산(약 27조 원)보다 많은 셈이다. 2021년 기준으로 상속된 재산 가운데 건물은 15조 7486억 원, 토지는 7조 7590억 원, 금융자산은 5조 8654억 원이었다. 피상속인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있었다. 납세지별로 보면 서울이 5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4014명, 인천이 497명이었다. 상속세가 가장 적게 신고된 지역은 세종시였다. 피상속인 수는 102명으로, 상속재산가액은 1530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을 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구해진다. 과표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까지 더하면 자진 납부할 상속세액이 나오는 구조다. 2021년 기준 상속세액 규모는 20조 4483억 원에 달한다. 총상속재산가액(65조 9713억 원)에서 30%가 국고로 귀속되는 셈이다. 한국 상속세 제도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가업 승계 관련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지만, 50%가 넘는 징벌적 상속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시 60%)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상속〉, 《네이버 국어사전》
- 〈상속〉, 《학생백과》
- 〈상속〉,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상속〉, 《라이프성경사전》
- 〈상속〉, 《부동산용어사전》
- 〈상속〉, 《법률용어사전》
- 〈상속〉, 《두산백과》
-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상속〉, 《시사상식사전》
-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허시원 변호사, 〈상속은 받았는데…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 《머니투데이》, 2022-08-19
- 강상엽 기자, 〈한해 상속된 재산 66조…세금으로 30% 떼갔다〉, 《조세일보》, 2022-08-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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