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郵便物)이란 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이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크게 나누어진다.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하며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우편물 종별 체계 변화
2005년 11월 빠른우편제도 폐지를 위해 개최된 공청회
우리나라 우편물은 전통적으로 5종으로 분류되었다. 우편물은 크게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뉘고, 통상우편물은 다시 제1종 서장, 제2종 우편엽서, 제3종 정기간행물, 제4종 서적 및 인쇄물, 제5종 농산물 종자 등으로 세분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기에 농산물 종자를 소중하게 여겨 특별대우를 했던 것이다. 5종체계가 무너진 것은 1985년 12월 제5종을 폐지하면서부터였다. 따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농산물 종자를 제4종으로 통합하면서 4종체계로 축소되었다.
그 뒤 1994년 10월 우편물의 종별체계를 우편물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눔으로써 우편물의 종별이 2종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시한 지 보름밖에 안 돼 엉뚱한 문제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촌극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빠른우편용으로 사용한 우표와 스티커의 색깔이 하늘색이고 스티커에 표시된 숫자가 '1'이라는 데 있었다. 묘하게도 그 색깔과 숫자가 당시의 여당인 민자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숫자와 닮은꼴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1994년 10월 체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듬해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 그 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한 끝에 체신부장관이 빠른우편용 우표를 1개월 내에 교체하고 배포된 스티커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촌극은 일단락되었다.
1994년 11월 체신부는 스티커 도안을 변경하여 흰색 '1'자를 '우'자로 바꾸어 다시 제작했다. 그때 채택된 '우'자는 '우선적으로 배달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 도안된 '우'자는 통신원 시절 '우체'의 상징으로 새긴 '우'자와 글씨체가 비슷했다. 덕분에 정치 문제로 비화될 뻔했던 빠른우편 문제는 잠잠해졌다.
우편물의 송달 속도를 기준으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나누었던 2종체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3월 1일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익일특급우편제도로 신설했다.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통신이 등장하면서 종전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거쳐 전달되던 편지가 컴퓨터를 통해 즉각 전해졌다. 그 결과 한때 30%까지 육박하던 빠른우편의 이용률이 2.7%까지 급감했다. 빠른우편의 퇴조를 부채질한 것은 인터넷만이 아니었다.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도 빠른우편의 퇴각에 일조했다.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간단한 소식이나 전언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면서 손으로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이 급감했다. 클릭을 하는 순간 곧바로 전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비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하루는 족히 걸려야 하는 빠른우편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우편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빠른우편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했다. 빠른우편은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해야 하기에 우편물의 접수로부터 배달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만 했다. 빠른우편을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일손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우편요금의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빠른우편의 퇴조를 촉진시킨 요인은 또 있었다. 통상우편물의 급격한 감소가 바로 그것이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통상우편물이 2002년의 52억 2250만 통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상우편물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세입 감소를 수반하기에 우체국의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불길한 조짐임이 분명하나, 처리해야 할 우편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우편작업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었다. 덕분에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우편의 송달 일수를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빠른우편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우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각을 다투는 소식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고 급할 것이 없는 소식은 보통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어 굳이 빠른우편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3월 1일 빠른우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2종체계로 되어 있는 우편물 종별체계를 무너뜨렸다. 대신 익일특급우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빠른우편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특급우편제도에는 당일특급우편과 익일오전특급우편이 있었다. 그 두 제도에 익일특급우편제도를 신설하여 빠른우편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대신 그 요금을 등기우편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빠른우편제도가 폐지되고 그것이 익일특급우편제도로 대체되면서 높아진 우편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빠른우편의 경우 310원이던 것이 익일특급우편으로 상품명을 바꾸면서 181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익일특급우편의 경우, 우편물의 배달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요건이 강화되었기에 우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6배 가까이 인상한 이유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한때는 유일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던 우편의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때는 우편의 3요소로 신속성, 안정성, 정확성이 꼽혔으나 신속성은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이제부터 우편은 나머지 요소인 안정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빠른우편제도가 폐지된 이후 우편물의 종별 구분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누는 큰 틀의 구분이 있을 뿐 나머지 우편물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1]
우편물 규격
통상우편물
- 최대용적
-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 최소용적
-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 중량
- 최소 2g ~ 최대 6,000g
- 다만,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을 30kg이 최대 중량
소포우편물
- 최대용적
-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용적
-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 중량
우체국 소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7월, 현재 사용 중인 '택배'브랜드 명칭을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브랜드인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소포'로 변경된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되면서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었으나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서비스가 시행됐으며, 2001년 2월에는 방문접수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소포'는 우편법상의 공식 용어다. 소포는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에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명칭 변경은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여 디자인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변경한다. [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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