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서류(書類)란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
육상운송서류[편집]
- 화물상환증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송하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1항). 이것은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船荷證券)을 육상운송에 응용한 것이고, 송하인은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중의 화물을 양도 또는 전당(질권설정)을 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수하인도 이 화물상환증을 제3자에 양도하면 화물도착 전에 화물을 전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과 비교해볼 때 운송기간이 육상운송에서는 단기간이 보통이고, 화물상환증에 의해 금융을 얻거나 전매(轉賣)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기회는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에는 법정기재사항(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도착지,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나서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2항).
- 철도화물수탁증과 도로화물수탁증
철도화물수탁증(Railway Consignment Note)과 도로화물수탁증(Road Consignment Note)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taking in charge) 것을 확인하고 탁송한 화물의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들 서류는 운송인이 송화인과 운송계약에 의해 탁송화물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화물인도의무를 진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매매나 금융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운송의 중지, 운송화물의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해상운송서류[편집]
선하증권은 영어로 Bill of Lading, 줄여서 B/L이라 표기한다. 해상운송거래에서 물품을 인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서류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 즉 이 문서 자체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운송인이 수출자에게 발행하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하고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는 B/L과 화물을 교환한다.
선적화물(품명, 중량, 부피, 개수 등)과 계약의 당사자, 운송에 대한 정보(선적항, 목적항, 선박명, 운송비 등)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난 뒤 발행되기 때문에 화물이 수출자의 손을 떠나 운송 중임을 증빙하기도 한다.
법적 성질[편집]
- 유통증권(流通證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 요식증권(要式證券)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 요인증권(要因證券)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하였거나 선적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행하는 요인증권이다.
- 문언증권(文言證券)
기재된 내용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언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종류[편집]
B/L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수하인 기재 방법에 따라, 유통 가능 여부에 따라, 사고 유무 표시 방법에 따라, 발행 주체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 본선 적재 여부에 따라
선박에 적재를 하고 발행하느냐 그 전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선적식 선하증권(On Board B/L)
- On Boar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한 뒤 발행하는 서류이다.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며 서류 안에 선적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 반면 Received B/L은 선박이 지정되었고 창고나 CY 등에 입고되었을 때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Received B/L은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신용장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
화물을 받는 사람을 정확히 명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Straight B/L은 문서 속 수하인 항목에 수하인의 주소와 상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정해진 수하인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Order B/L에는 'to order'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며 특정 수하인이 적혀있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B/L이다.
-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 Bearer B/L은 누구든 B/L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유통가능 여부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B/L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양도할 수 없는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다.
Order B/L이나 Bearer B/L은 Negotiable B/L로 여겨지고 Straight B/L은 Non-Negotiable B/L로 여겨진다.
- 사고 유무에 따라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Remark란에 별도의 사항이 없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이 된다. 하지만 적재 시 수량이나 포장에 이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으로 취급된다.
- 발행인에 따라
선사가 발행하면 집단 선하증권(Master B/L)이 포워더가 발행하면 혼재 선하증권(House B/L)이 된다.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LCL 화물에 대한 내용을, House B/L은 포워더가 LCL 화주에게 발행한다.
- 그 밖에 기타 B/L
-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 Switch B/L은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을 할 때 중계인이 원 수출자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서류이다. 스위치 선하증권을 사용하면 수출자를 중계인으로 바꿀 수 있다.
-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 T/T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사용되는 Surrendered B/L은 원본이 없어도 수하인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신속한 인수가 가능해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그 밖에 보험증권과 결합된 적색 선하증권(Red B/L),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등이 있다.[2]
항공운송서류[편집]
항공운송서류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AWB)과 항공화물수탁서(Air Consignment Note)가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전자로, 유럽에서는 후자로 부르고 있다. 이는 모두 화물을 공로로 운송하는 경우에 항공운송인(air carrier)이 발행하는 운송장으로 선하증권(B/L)과 같은 권리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수취증에 불과하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통증권이 아니므로, 이 서류가 작성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도 운송계약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항공화물수탁증은 단지 운송계약의 체결과 그 조건 뿐만 아니라 화물의 중량, 용적 및 포장 그리고 포장물의 수량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 항공운송장의 기능
항공화물운송장(AWB)은
①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② 화물에 대한 수령증
③ 운임 등의 명세서 및 청구서
④ 세관신고서류의 일종
⑤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품의 인도 등에 관한 지시서
⑥ 송화인이 화주보험에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 항공운송장의 발행
항공화물운송장(AWB)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표준양식과 발행방식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가 동일한 운송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만 발행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부수는 원본 3장과 부본 6장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사에 따라 5장까지 추가할 수 있다. 원본 중 수화인용은 화물도착지에 보내져서 항공사가 수화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송화인용은 송화인의 화물처분권에만 효력이 미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화물대리점(air cargo agent)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발급되는데, 원본과 부본이 1 Set로 발행하며, 이 중 원본은 항공사, 송화인․수화인용으로 사용하고 부본은 항공사의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한다.
복합운송서류[편집]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는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수취하였다는 것 및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함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UN국제물품복합운송협약 제1조 4항)
또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UNCTAD/ICC 규칙 제 2조 6항) 결론컨대, 복합운송서류란 선박, 철도, 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의 결합에 의해 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에 관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복합운송서류는 유통성 복합운송서류(negotiable)이지만 비유통성(non-negotiable)으로도 발행될 수 있다. 유통성 복합운송서류는 지시식(to order)과 소지인식(bearer)으로 구분된다.
복합운송서류가 국제법규에 따라 유통성을 갖도록 발행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선하증권과 같이 유가증권적 기능을 갖는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를 번역함에 있어, '복합운송증권'보다는 '복합운송서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운송서류가 유통성을 지닐 경우 1) 지시식 또는 소지인식으로 되어야 하며, 2)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3) 무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는 배서없이 양도할 수 있다.
복합운송서류가 비유통성으로 발행된 경우, 1) 지정된 수하인이 기명되어야 하며, 2) 복합운송인은 증권에 지정된 수하인 또는 수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지시받은 당사자가 아닌 그 밖의 사람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다.
- 국제복합운송서류의 종류
복합운송서류의 종류는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 복합운송인의 책임형태에 따라 책임분할형 서류와 단일책임형 서류로 나눌 수 있고, 단일책임형의 경우 이종책임형 서류와 동일책임형 서류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서류의 유통성 여부에 따라 유통형 서류와 비유통형 서류로, 유통형 서류는 다시 지시식과 소지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서류의 발행인에 따라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및 복합운송인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 서류의 명칭에 따라 선하증권의 명칭을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UNCTAD/ICC규칙에 따른 "Negotiable(Non-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ICC publication No.481"과 같은 문언이 있으며, 선하증권 형식의 복합운송 서류에는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International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FIATA : Federation International des Association de Transitanies Assimile)은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IATA FBL : FIAT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을 발행한다.
문서와 서류[편집]
'문서(文書)'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이르는 말이고, '서류(書類)'는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문서'는 하위어로, '서류'는 상위어로 볼 수 있습다.
상위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이 있는 말이고, 하위어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뜻이 있는 말이다. 이에 따라 하위어는 상위어로 대체될 수 있지만, 상위어는 하위어로 대체되기 어렵다. 보기를 들어, '문서 작성'은 '서류 작성'과 같이 바뀌어도 자연스럽지만, '민원서류'는 '민원문서'와 같이 바뀌면 자연스럽지가 않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서류〉, 《네이버국어사전》
- bonsystems, 〈선하증권(B/L)의 종류 5분 만에 완벽 마스터〉, 《1CM블로그》, 2020-09-24
- 김상규, 〈문서와 서류〉, 《국립국어원》, 2010-05-1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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