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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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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0일 (월) 03:55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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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慣行)은 관습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요[편집]

  • 관행은 관습과 같은 뜻이지만 관습은 그것을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의 측면으로부터 본 것이다.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 관행은 사실인 관습인데, 이 일반 관행이란 객관적 요건에 법적확신(opinio juris)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만족되면 관습법이 성립된다. 국내관습법의 인정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가 법적 확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관습법의 인정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다만, 국제관습법의 인정사례에서는, 많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일반 관행만으로 법적 확신을 추정하여, 별도로 법적 확신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일반 관행만으로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 관행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일반 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법적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관행' 이론으로서도 한계를 갖는다. 오늘날 관행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서 판단 대상이 될 만큼 법적으로도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적절히 설명하고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관행' 개념과 '법학적 관행 이론'이 필요하다. '법적 관행'은 사회적 관행의 특별한 한 유형이기에,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관행 개념을 기초로 한다.
  • 관행은 관습적인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이 경우의 특수성이란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항상적(恒常的)인 생활과정 속에서, 일정한 생활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기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성인(成人)관행 ·혼인(婚姻)관행 ·장송(葬送)관행 등 사람의 통과의례에 속하는 것, 또는 설 ·추석 ·단오 ·동지의 관행 등 연중행사나 제례에 속하는 것과, 지역집단에서의 입회(入會)관행 등 생산활동상 중요한 기회에 행하는 작업과, 사회적 단체 ·조직 등에서의 거래관행 ·노사관행 등 그 조직의 존립에 특징적인 사업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그 사회의 공동성이 일관하여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말한다고 하면 공공성(公共性)이라 할 수 있는 성질도 있고, 생크션(sanction), 즉 사회적 제재(社會的制裁)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관행 가운데는 이미 단순한 모레스에 머물지 않고 넓은 뜻의 법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흔히 법습속(法習俗) ·법관행 ·관행법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관행은 아주 넓은 의미로는 이들 법까지 포함한다.[1]

노동 관행[편집]

  • 노동 관행은 제정법(制定法) ·판례법 ·사회적 자주법 등과 함께 노동법의 법원(法源)의 하나이며 노사관행(勞使慣行)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노동법의 발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관행적 질서를 서서히 법인(法認)해 온 역사인 동시에 그 발전과정에서 노동 관행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해왔다. 따라서, 노동 관행은 법령 ·협약 ·취업규칙 등의 보충적 기능이나, 그것들을 개폐(改廢)하는 기능을 맡아서 한다.
  • 내용으로는 노동조건 ·경영규율을 둘러싼 관행, 조합 활동 ·쟁의(爭議)를 둘러싼 관행 등과, 그 타당한 영역에서 분류한 기업 내 관행, 특정한 산업계의 관행이나 지방적 관행, 전국적 관행 및 국제적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노동 관행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가가 기업합리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인해 온 조합 활동을 둘러싼 관행 또는 노동조건에 관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사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경우 노동 관행의 법원성(法源性)이 제기되는 것은 법령 ·협약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문제에 관한 관행, 그 규정들의 운영에 관한 관행, 또는 그 규정들에 반(反)하는 관행에 관해서이며, 그 관행들이 부당노동행위사건이나 징계해고사건(懲戒解雇事件) 등에서 법적 의의가 문제로 된 것이다. 노동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까닭은, 거기에 노사 간의 묵시의 합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 관행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행해질 것(계속성),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시될 것(반복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사실의 배후에,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당사자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으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흔히 헌법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보장의 질서나 노동법의 이념에 반하는 관행은 효력이 부정된다. 또, 노동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관행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불리한 내용의 관행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린다.

법적 관행[편집]

어떤 규칙이 사회적 관행 정식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다음 요건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면 '법적 관행'으로 인정된다. 법적 관행을 규정하기 위해 추가된 아래 항목들의 성격은 논리적인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는 법적 관행이 될 수 있는 경로들을 예시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 관행의 형성과 실행에 관여된 행위자 중 일부가 법체계상 공적인 지위를 갖거나 그러한 역할과 연관된 경우 : '법 공직자 관행'
  • 관행의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헌정 관행'
  • 관행이 법규범에 의해 창출되고 인정된 경우: '실정법적 관행'
  • 관행이 만약 분쟁화되었을 때 관계인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의무 관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이된 법적 관행'

국제 관행[편집]

  • 국가 상호 간에 되풀이되어 실행되고 있는 관행이다.
  • 국제관습, 또는 국제관례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반복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행은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무역관행[편집]

  •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무역을 하는 관행이다. 즉 덤핑행위를 자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출하거나 기타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무역행위를 하는 관행을 말한다.
  • 해당 행위의 국가를 관행의 정도와 종류로 점수를 매겨 우선협상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받는 보복을 당하게 된다. 우선감시대상국은 협상을 통해 당장 조치를 받지는 않으나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7대 안전 무시 관행 관련[편집]

  • 소방차 진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한다.
  • 건물 내 비상구 폐쇄, 통로 물건 적치 행위 : 비상구 폐쇄로 인해 사상자 발생 시, 사업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도로 주행 시 과속·과적 운전 :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마련,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스쿨존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에서 최대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카시트 포함) : 2018년 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에 어린이 카시트 1,600대가 지급된다.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 현장 보호장비 미착용 :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를 중점 단속한다.
  • 화기·인화 물질 들고 등산,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 :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실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구명조끼 미착용 : 어로 작업 및 기상특보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상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도 보급한다.[2]

관련 기사[편집]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확정 판결 뒤 사내 징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가해자 사내 징계를 확정 판결 뒤로 미뤘는데, 이러한 '지연'이 피해자를 각종 2차 피해에 노출시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내 징계를 미루는 관행은 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확정 판결 뒤 징계' 관행은 기업이 분쟁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한다. 이런 관행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사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안전강화 대책'에서 '확정 판결 뒤 징계' 방침을 '1심 판결 뒤 선 징계'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사의 '확정 판결 뒤 징계'는 관행일 뿐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것도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을 보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징계 절차 유보를 ‘허용’ 한 것이지, 반드시 확정 판결 뒤로 미루라는 규정이 아니다. 반면 서울시는 2021년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피해자를 몰라도 가해 행위를 인지하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내 조사 등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는 줄곧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 이런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3]
  • 서귀포시는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서귀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에 MZ세대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청렴성을 저해했던 사례들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1월 말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여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공직자 스스로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관행[practice,慣行]〉, 《두산백과》
  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5-24
  3. 최윤아 기자, 〈‘확정판결 뒤 징계’ 관행…그새 스토킹 피해자는 죽었다〉, 《한겨레신문》, 2022-09-21
  4.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 잘못된 공직사회 관행 척결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11-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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