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病院)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개요
- 병원은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3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이라 칭할 수 있으며, 그 이하는 의원(醫院)이라 부른다. 또한 전문의 과정을 거친 자는 의원 간판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써넣을 수 있다.[1]
- 병원은 병이 들거나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 그 미만이라면 의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병원은 사회적인 기능과 의료적인 기능을 통합한 역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고 외래 진료 활동에 있어서는 가족과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개선까지도 담당하고, 아울러 의료 종사자들의 훈련과 생물학적/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2]
병원 관련 규정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종합병원은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행위의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자에 대한 유치 행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스마트 병원
- 스마트 병원은 상호 연결된 자산의 기본 디지털화된 네트워킹 인프라에 의해 모두 사용 가능해진 새로운 임상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에 최적화되도록, 재설계 또는 구축하는 병원이다.
- 스마트병원은 예전에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던 가치 있는 서비스나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관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이다. 스마트 병원은 진료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데이터, 통찰력, 접근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병원은 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자 만족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기사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금천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건립되는 부영그룹의 우정·금천종합병원(가칭)이 2022년 4월 기공식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에 따르면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5월 중 착공 예정이었던 우정·금천종합병원의 건립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2022년 2월 말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건축허가를 통과해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과거 대한전선이 자리했던 이 부지의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경 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정‧금천종합병원은 금천구 시흥동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5층~지상 18층, 연면적 17만 5,818㎡, 810병상 규모다. 주요시설은 지하 1~5층은 주차장, 편의시설, 1층~4층은 외래진료실, 검사실, 문화공간, 5층~6층은 수술실, 중환자실, 연구실, 하늘정원, 7층~17층은 입원 병동, 18층은 옥상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진료센터로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여성센터 등이 조성된다. 특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옥상 헬리포트(heliport)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4]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병원〉, 《나무위키》
- 〈병원〉, 《위키백과》
- 〈병원(病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곽성순 기자,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 나간 복지부…"위법 없다" 결론〉, 《청년의사》, 2022-08-11
- 남연희 기자, 〈‘2026년 1월 준공 목표’ 우정·금천종합병원…진전은?〉, 《메디컬투데이》, 2022-08-11
- 노재영 기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로비에 무슨 일이..〉, 《메디팜헬스뉴스》, 2022-08-10
- 교육부, 〈조직 신설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8-08
- 〈의료법〉, 《법령》, 2021-12-30
- 최서영 기자,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매경헬스》, 2021-06-07
- 신형주 기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역할·확충방안은 무엇?〉, 《메디칼업저버》, 2020-12-15
- 임승배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 《한국의약통신》, 2018-11-02
- 모우다,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무엇이 다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8-10-19
- 청해지기, 〈한국 병원의 역사〉, 《네이버블로그》, 2010-11-2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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