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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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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제주해협(濟州海峽)은 한반도제주도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개요[편집]

  • 제주해협은 전라남도 해남군 남단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는 약 80㎞이며, 해심 100m 미만의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생대 제4기의 빙기에는 육지로 노출되었다가 후빙기 해면 상승으로 침수되었다. 이 해협은 한국의 어업전관수역(漁業專管水域)으로서 우리의 영해이다. 또 일찍부터 육지부와 제주도 간의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부산 간에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매일 쾌속페리호가 운항되고 있다. 한편, 이곳은 한반도와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 간의 국제적 해상 교역로 내지 문화 교류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영해는 허가가 없으면 외국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해협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례상 무해통행(無害通行)이 허용되고 있다. [1]
  • 제주해협은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이 해협은 국제 수로 기구에서 정한 동해서해(황해)의 경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남해의 일부로 여긴다.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가 흐르고 있어서 일 년 상시적으로 따뜻하다. 제주해협은 한반도의 전쟁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우선, 백제가 탐라국을 편입할 때에 백제의 군선(軍船)이 도해(渡海)했던 곳이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침입해왔을 때, 삼별초가 최후의 항전지로서의 제주로 도피하기 위해 지났던 곳이다. 따라서, 여몽 연합군이 삼별초를 섬멸하기 위하여 도해한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왜병(倭兵)들이 수륙양공책(水陸兩攻策)을 쓰면서, 남해의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한성으로 상경(上京)하려던 진로 상에 놓여있는 장소이다.[2]
  • 제주해협은 한반도의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해협을 일컫는다. 추자도 등의 섬들이 제주해협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해협은 남해로 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제주해협은 동중국해와 황해, 동해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영해를 3해리로 설정하여 사이에 공해가 존재하는 대한해협과 달리, 제주해협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휴전 이후 북한 입장에서 서해안과 동해안 사이의 각종 물자나 선박, 함선 등의 물류를 수송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무해통항권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정전상태'라는 이유로 북한의 무해통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제주도 남단을 돌아서 가면 더 많은 시간과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휴전 이후 북한은 해상 운송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정부에 제주해협 통과의 허가를 요구해왔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제주해협을 통하면 제주도 남단을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1년 북한의 상선 3척이 무단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영해를 침범했다. 이후 2004년 8월 남북해운실무접촉을 거쳐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가한 이래 북한의 화물선이나 상선 등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서 2005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가 단행한 독자제재인 5.24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제주해협 통과는 2010년 5월 24일부터 다시 금지되었다.[3]

해협의 기준[편집]

  • 해협(海峽)은 육지 사이에 끼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역(水域)이다. 육지 사이에 끼어 있는 좁고 긴 바다로, 양쪽이 넓은 바다로 통한다. 많은 해협이 수운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 요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 반면 인공적으로 두 바다를 잇는 수로를 운하라고 하며, 해협과 반대로 두 육지를 잇는 좁고 긴 땅을 지협이라고 부른다.
  • 해협은 두 육지 간의 최단 거리가 되고, 또한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일반적으로 해협 부근에는 조류(潮流)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해저에는 해부(海釜)와 사퇴(砂堆)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해협의 성인(成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브롤터 해협(Gibraltar Str.)과 같이 단층이나 습곡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것과 다다넬즈 해협(Dardanelles Str.)처럼 낮은 부분이 침수되어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협으로는 발트 해와 북해 간의 카테가트 해협(Kattegat Str.), 북해와 대서양 간의 도버 해협(Dover Str.), 대서양과 지중해 간의 지브롤터 해협, 지중해와 흑해 간의 다다넬즈 해협과 보스포러스 해협(Bosporus Str.), 페르시아 만에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출구인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말래카 해협(Malacca Str.) 등이 있다.
  • 해협은 바다가 좁은 수역을 말한다. 좁은 정도는 칠레의 마젤란 해협처럼 가장 좁은 곳의 폭이 1~2km 정도 되는 것에서부터,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의 베링 해협처럼 폭이 85km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은 일본 세토내해의 도후치 해협(최소 9.93m), 가장 넓은 해협은 남아메리카 티에라델푸에고와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사이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약 650km)이다. 수운 교통이 모이는 장소로, 일반 항로인 자연 수도(水道, Waterway)와 관개 및 항만시설을 위해 개발한 운하(運河, Canal)로 이용된다. 한 나라가 선점하여 군사적 통로 및 물류 허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인데, 해협이 영해 위에 놓여 타국이 통행을 하지 못한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국제 항로로 지정되어 다른 국가 선박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작은 해협의 경우 바다의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관계로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배가 지나다니기 험난한 지역이 많다

제주해협의 생태환경[편집]

  • 제주해협의 북쪽은 다도해의 일부로서 반도ㆍ만 등이 복잡하게 어울려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며, 소규모의 사빈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암석해안이다. 목포에서 약 150㎞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대륙붕상의 화산도로서 해협의 남쪽 경계가 된다.
  • 제주해협은 위도가 비교적 낮고 동중국 해상에서 발생한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겨울에도 강수가 빈번하여 온화한 해양성기후를 나타낸다. 따라서 해협의 연안에는 상록활엽수의 난대림이 무성하다. 태풍이 내습하면 풍수해를 크게 입기도 하고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 때는 풍랑이 심하다. 그리고 구로시오해류[黑潮海流]의 영향으로 연중 난류가 흘러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 같은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 구로시오를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어족의 통로가 되고 수온이 4계절을 통하여 비교적 높아 각종 어류의 산란장 및 월동 서식처가 된다. 그래서 어획 대상이 되는 주요 어족만도 200여 종이나 알려져 있다. 해협에 위치한 추자도는 멸치젓으로 유명하며, 멸치ㆍ갈치ㆍ쥐치ㆍ전갱이ㆍ방어ㆍ고등어 등이 많이 잡히고, 참돔ㆍ옥돔ㆍ삼치 등의 어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돌닭새우와 펄닭새우도 서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귀상어, 보라문어, 새치류 등 이전에 드물게 나타났던 아열대성 어종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잿방어, 뿔돔, 가시복 등 온대성 어종의 어획량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갯녹음 현상, 노획으로 인한 수산 자원량의 감소,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상 변동 등으로 점점 더 수산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추자군도(楸子群島)[편집]

  • 한반도 본토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의 제주해협상에 있는 42개의 섬이다. 떼섬이라고도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다. 상추자도(上楸子島)·하추자도(下楸子島)·횡간도(橫干島)·추포도(秋浦島) 등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다섯 줄로 나열되어 있다. 섬 둘레가 1㎞ 이상 되는 비교적 큰 무인도로는 청도(靑島:면적 0.34㎢, 해안선 길이 2.5㎞)·흑검도(黑劍島:면적 0.2㎢, 해안선 길이 1.5㎞)·직구도(直龜島:면적 0.19㎢, 해안선 길이 1.5㎞) 등이 있다.
  • 부근 수역은 난류한류의 교차지역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제낚시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갯바위낚시터가 유명하다. 연중 어로작업이 활발하여 멸치·고등어·전갱이·삼치·방어·갈치 등 많은 어획량을 올리며, 그중에서도 멸치잡이를 주로 하여 추자도의 멸치젓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기후는 온화한 해양성기후로 가장 추운 달인 1월 평균기온도 3℃로 감귤 재배가 가능하다.

북한선박 제주해협 무단 통과사건[편집]

  • 2001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북한상선 '령군봉호'가 발견된데 이어 '대홍단호' 등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항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북한 선박들은 우리 해군과의 무선 통신에서 자신들이 민간선박으로 국제법상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제주해협은 제주 서북방 해상의 추자도와 남해 통영 앞바다 욕지도에 이르는 205㎞ 거리의 해협으로 하루 100여 척 이상 상선과 화물선 등이 왕래하고 있고, 이들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무해통항권이란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우리의 해양법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원용해 '모든 외국 선박은 한국 영해를 무해 통선(通船)할 수 있다(5조1항)'고 규정하고, 제주 해협도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있다.
  • 해양법은 또 외국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무해 통선은 사흘 전 사전통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에 따라 영해내 타국 선박의 무해 통선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5조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어디까지나 평시에 비적성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전까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정전상태'라는 이유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6월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무단 통항 이후 남과 북은 2002년 10월부터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논의를 거쳐, 2004년 5월 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이 쌍방 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해 상대 측 선박의 항해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에서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오갔다. 다만, 북한과 제3국을 오가는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이용할 수 없도록 남북해운합의서는 규정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선박의 북한 해역 통항도 단축된 항로로 운항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 선박은 인천-남포, 부산-나진 간 정기화물선이 운항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2010.3.26) 이후 제주해협을 포함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를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도[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주해협(濟州海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제주해협〉, 《위키백과》
  3. 제주해협〉,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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