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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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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取得稅)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으며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개요[편집]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 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1][2]

취득세 과세표준[편집]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1]

취득세 부과 및 징수[편집]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

취득세 비과세[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된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1]

자동차 취득세[편집]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가(신고가)와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차량 및 연식에 따라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즉 중고로 거래할 때 실제 돈이 오고 갔음에도 거래 금액을 0원 또는 낮게 기재하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나온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공매 등 지자체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구매 금액이 작아도 실구매가를 우선으로 한다.

  • 비영업용 경차(경상용/경화물차 포함) : 세율 4%
  • 비영업용 승용차 : 세율 7%
  •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 세율 5%
  • 영업용 차량 : 세율 4%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 세율 5%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 세율 2%
  • 건설기계 : 세율 3%

경차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지 않았으나 세수정상화 차원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거부한다는 비판이 있자 과세 원칙은 그대로 두되 경승용차에 한해 세액 감면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0만원 감면을 했으며 65만원으로 늘리고 2024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65만원으로 감면 폭을 적용하면 현대 캐스퍼나 일부 수입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차는 사실상 세금 면제를 받고, 현대 캐스퍼조차 풀 옵션 기준으로 20만원 내외의 취득세만 지급하기에 부담이 없다. 또 경상용차나 화물차는 여전히 취득세의 전액 감면을 받는다. 부동산에서도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니라도 거래 시 취득세가 나오는 것과 같이 중고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는 신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된다.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또는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가구, 운송업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제한을 받고, 차량 구매 후 특정 기간 차량의 재판매를 제한받게 된다. 만약 최소 보유 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지급해야 한다.[3]

각주[편집]

  1. 1.0 1.1 1.2 1.3 취득세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취득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취득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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