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河川)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는 길을 의미한다.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湖沼)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하천의 개념
빗물과 눈 녹은 물 그리고 솟아오른 지하수는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고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湖沼)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하천은 산령을 경계로 하여 각각 형성되는데 이 산령을 분수령(계)이라 하고 하천을 이루고 있는 그 일대 범위를 유역이라고 하며 유역내의 하천이 서로 모인 것을 수계라 한다. 이 수계 중 하천의 길이가 가장 긴 하도를 본류라 하고 본류에 합류하는 하천을 지류라 한다.
- 하천법에서의 하천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하천법 제2조제1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있다.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하는 소하천은 별개의 하천이다.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1]
하천의 분류
하천의 분류는 하천법 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해 분류된다. 하천법 7조에 따르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류된다.
하천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제가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1년 하천법을 제정하여 국유화를 유지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후 다시 개정되어 1급지방하천 중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이 되어 현재 하천의 분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2종류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까지 하면 총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 국가하천
하천법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하천은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유역면적 200㎢ 이상 하천
-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 배수영향구간 하천
- 유역면적 50~200㎢ 이내 하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 범람지역 인구 1만 이상
- 500만㎥ 이상의 저류지 및 하구둑 등이 있는 하천
- 지방하천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하천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하천 중에서도 국가 소유의 지방하천인 지방1급하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하천인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지방1급하천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그 외에는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비율은 국가하천 9.2%, 지방하천은 90.8%로 지방하천이 월등히 많이 있다.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이라는 표지판이 간혹 보이지만 아직 교체하지 않은 표지판이다.
- 소하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라고 부른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하천정비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은 1995년 1월 당시 내무부가 국가의 제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하천이 각종 쓰레기 투기,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 유입으로 황폐해지는 것을 막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정비사업, 점용허가, 유지관리 등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2]
하천의 주요 용어
- 계획홍수량 : 하천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으로 하천주변 개발정도 및 하천의 구분에 따라 빈도규모를 정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하여 고시
- 계획홍수위 : 하천에 계획홍수량이 흐를때 형성되는 수위
- 계획하폭 : 계획홍수량이 흐르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의 하폭
- 하천구역 : 제방부지를 포함한 제외측(유심부) 토지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정 고시하여 하천관리청에서 관리
- 제방축제 : 제방이 없는 무제부나 기성제방이 있어도 하폭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을 확장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계획
- 제방보축 : 기설제방의 여유고, 둑마루폭, 사면경사가 하천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한 제방단면보강 계획
주요하천
- 한강
한강(漢江)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중부를 동에서 서로 통과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지나 황해로 유입되는 한국의 주요 하천이다. 태백산맥의 금대봉 정상부 북쪽 비탈에서 발원하여 강화해협 부근의 어귀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본류로 한다. 대한민국의 관찬 자료집인 '한국하천일람' 2013년 판에 따르면 본류 총연장은 494km 남짓이다.
한강 본류는 경기, 관동, 해서, 호서 등 네 지방에 걸쳐 북한강과 임진강을 위시한 수백 개의 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 지류들을 기반으로 한강 수계는 한국을 지나는 모든 하천 수계망 중 두 번째로 넓은 빗물받이를 가졌다. 길이로는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등에 이어 한반도에서 네 번째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길다. 유역면적은 26,018㎢이며 직할하천 15개 하천연장 813.0km, 지방하천 12개 하천연장 553.0km, 준용하천 678개 하천연장 5,890km로 총 하천 705개 하천연장 7,256km로 구성되어 있다.[3]
- 낙동강
낙동강의 발원지는 전통적으로 1486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 삼척도호부편을 근거로 '황지연못'이라 알려져 왔으며, 지금도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이곳을 낙동강의 발원지로 본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지리연구가인 이형석에 의해 발원지는 태백시 천의봉 너덜샘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후 학계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금대봉 남쪽에 있는 너덜샘을 발원지로 공인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보다 정밀한 현지답사 결과, 낙동강의 실제 발원지는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를 이루는 은대봉의 동쪽에 있는 해발 1,235m 지점임이 밝혀졌다. 이곳은 너덜샘이나 그 상류의 은대샘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다. 따라서 황지연못을 상징적인 발원지로 보고, 실제 발원지는 너덜샘 북쪽 계곡 능선으로 봄이 타당하다.
길이는 790km의 압록강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대구분지를 지나 부산 서쪽에서 갈라져 남해로 들어간다. 유역면적은 23,384㎢다. 주요 지류는 반변천(101km)・내성천(102km)・금호강(116km)・황강(111km)・남강(186km)・밀양강(90km)・위천(111km)・감천(69km) 등이다.
낙동강이란 이름이 처음 쓰인 것은 동국여지승람이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인 3국 시대에는 김해 일대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가야의 황산나루 땅을 흐르는 강이라는 뜻에서 황산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낙동(洛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낙양 동쪽에 흐르는 강이란 의미이다. 낙양은 지금의 상주를 말한다.[4]
- 금강
금강(錦江)은 한반도 금남호남정맥 전라북도 장수군 신무산(897m)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호서 지방을 거치며 논산시 강경읍에서부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도계를 흐르면서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392km의 강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무주, 진안, 금산,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대전, 세종,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익산을 지나 군산만에서 황해로 유입된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금강의 주요 지류로는 갑천, 논산천, 미호천이 있고, 비옥한 호서평야가 형성되었다. 진안군 유역의 용담댐과 대전광역시 유역의 대청댐이 있고, 하류에는 금강하구둑이 있다. 금강은 대전・충청권의 주요 생활・산업・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로 교통이 발달하여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번성하였다.[5]
- 섬진강
섬진강(蟾津江)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의 팔공산 자락의 옥녀봉 아래 데미샘에서 시작한다. 길이는 223km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면서, 보성강과 여러 지류와 합쳐 광양만으로 흘러든다. 대한민국 5대강 중 수질이 가장 깨끗한 강으로 알려져 있다.
섬진강을 현지에서 부르던 옛 이름은 모래내, 두치 등으로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하여 불린 이름이었다. 고려 우왕 때 왜구가 침략하였다가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한꺼번에 울어서 놀라 물러났다는 전설이 섬진(蟾津, 두꺼비 나루)의 유래가 되었고 이것이 강 이름으로 굳었다. 섬진은 오늘날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에 있던 군사 요충지이다.[6]
- 영산강
영산강(榮山江)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군의 가마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젖줄로서 담양군을 지나 광주광역시, 나주시, 함평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시를 지나 서해로 흐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강이다. 황룡강과 광주천이 광주광역시에서 합류하고 지석천이 나주시에서 함평천, 고막원천 등이 함평군에서 합류한다. 길이는 115.5Km이며 유역면적은 3,371㎢이다.
'영산'이라는 영산강 지명의 유래는 나주의 영산창(지금의 영산포)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영산창이 언급되고 고려 시대부터 이곳에서 조창이 생겨 인근 전라도 등의 전세를 여기에 모았다가 해상으로 서울로 운반했다고 한다. 또한, 흑산도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서 영산포에 살아서 영산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흑산면 영산도와 그 해역을 영산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때 '영산'이라는 지명은 흑산도에서 옮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설들로는 영산포 영산동에 효부였던 영산 신씨를 기리는 영산사 때문에 바뀌었다는 설, 영산서원에 관련되어서 유래됐다는 것이 있다. 광주광역시 구가는 극락강이라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린다.[7]
한국하천 안내지도
국토교통부는 하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천 현황 및 관련 제반 정보를 지도상에 수록한 '한국하천 안내지도'를 2013년 개정・발간했다.
'한국하천 안내지도'에는 국가하천 62개소 및 지방하천 3,775개소에 대한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연장, 유역면적, 기・종점(발원지 포함) 등 하천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친수 및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친수시설(자전거길 등), 낚시금지구역, 하천주변 명승지・관광지, 아름다운 하천 100선 등 하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홍수방어시설(댐, 제방), 물 이용시설(다기능 보, 양・배수장), 수문관측시설(수위・강수량관측소) 등 하천시설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여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하천 안내지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하천정보 지도로서 '02년에 처음으로 제작돼 '07년 한차례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하천등급체계의 변경(지방 1・2급하천→지방하천), 새로운 하천시설의 설치 및 신규 하천지정 등 변화된 하천현황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나 개정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천부분을 특화・제작하여 높은 정확도와 정밀성을 자랑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하천 안내지도' 약 3000부를 제작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주요 하천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8]
강(江)・하(河)・수(水)・천(川)
- 강(江)
강(江)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長江(장강) 즉「양자강」을 지칭하였다.「江(강)」에서 「工)」은 '곧고 반듯하다.'의 뜻으로서 「江」은 '곧은 물줄기'을 뜻한다.
- 河(하)
河(하)는 갑골문에서 黃河(황하)를 지칭하는 전용 명사로 쓰였다. 「河(하)」어세 「可」는 '굽는다.' '굴절한다.'는 뜻으로서 「河(하)」는 구불구불한 물줄기를 뜻한다. 중국의 長江(장강)은 곧게 흐르고 黃河(황하)는 굽이굽이 흐름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江(강)과 河(하)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아니라 물줄기 흐름의 형태 즉 곧게 흐름과 굽이굽이 흐름을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쓴다.
- 水(수)
水(수)는 江河(강하)의 枝流(지류)를 말한다. 「강태공」이 낚시를 하다가 文王(문왕)을 만난 강이 바로 黃河(황하)의 지류인 「渭水(위수)」이다.
- 川(천)
川(천)은 水(수)보다 단위가 낮은 물줄기를 말한다. 우리말로 「내」라고 한다. 대전의 유등천을 우리말로 「버드내」라고 한다.[9]
각주
참고자료
- 〈하천의 정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의 분류는?〉, 《부산국토청 story》, 2014-01-07
- 〈낙동강〉, 《위키백과》
- 〈한강〉, 《위키백과》
- 〈금강〉, 《위키백과》
- 〈섬진강〉, 《위키백과》
- 〈영산강〉, 《위키백과》
- 〈강(江)의 모든 것 한 권에… ‘한국 하천 안내지도’ 발간〉, 《국토교통부》, 2013-12-05
- 김충남, 〈강(江) 과 하(河)·수(水)·천(川)〉, 《금강일보》, 2011-06-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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