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組合, association)은 여러 사람이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있다.
개요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 또는 이 단체의 설립·경영·유지 등에 관한 조합원 간의 계약, 즉 조합계약을 말한다. 조합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합동행위 인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라고 보며, 조합합동행위라고도 본다. 또 합동행위 부정설에서는 조합계약은 계약이라고 보며 계약설이 다수설이지만 합동행위설에는 인정설이 다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협력의 방법으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계(契)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곡물·노무·금전 등을 갹출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왔는데, 근세 말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계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뒤부터이며, 1905년 10월에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手形組合條例)를 제정하여 재산과 신용이 있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어음의 유통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 뒤 수리조합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 후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을 의용하게 됨에 따라 조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조합은 2인 이상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양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당사자를 조합원이라 하고 조합계약의 조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서를 작성한다. 민법규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세법상 조합은 영리조합과 비영리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영리조합이란 공동사업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과세 방법은 공동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각 조합원에 대한 소득으로 하여 개별납세의무를 지운다. 주택 조합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으며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동조합·공공조합 등이 포함된다.[1][2][3][4]
조합 관련
사단과 조합 차이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社團)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거래나 재산이 모두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나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되며 조합사업 때문에 필요한 재산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이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계약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서 단체성이 약하며 법인격을 주기에 부족한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사단에도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교그룹과 같은 단체가 있다. 이들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으로서 권리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성격은 사단법인과 같은 것이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성격이 다른 단체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4]
조합원
조합원(組合員)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또는 뒤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또한 서로가 출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재산에 대한 자기의 몫을 가짐과 동시에 조합채무에 대해서도 자기 몫만큼의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특히 업무집행자(조합원 2/3이상의 찬성, 706조)를 뽑는 경우 이외에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업무 및 조합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710조). 또한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하며 사망·파산·제명의 경우는 당연히 탈퇴된다(716조, 717조, 718조).[4]
조합의 손익분배
조합이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된다.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조합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특약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서 정하며(711조), 분배의 시기는 사업년도가 끝나는 때 또는 사업이 끝나거나 손실분배는 청산 절차가 끝난 후가 보통이다.[4]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은 해산해서 청산 절차가 완료함으로써 종료된다. 민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서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밖에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720조).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특히 선임된 자가 청산인이 된다(721조, 822조). 청산인은 잔무를 처리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하며,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724조).[4]
조합 유형
조합대리
조합대리(組合代理)는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조합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은 없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관계는 전적으로 대리에 의하게 된다. 그래서 조합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법률적으로는 조합 자체를 대리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조합원의 한 사람이 다른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을 대리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개개의 조합원에 대하여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거래의 법률적 효과는 조합을 통하여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된다. 조합대리에서의 대리권의 수여는 조합원 간의 조합계약(추가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업무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09조). 만일 우연히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조합대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업무집행자가 수인(數人) 있는 때에는 통상사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내부적인 결정은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706조 2항·3항).[4]
조합재산
조합재산(組合財産)은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청구권, 업무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 등에 의하여 구성되며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별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合有)가 된다(704조). 따라서 합유에 관한 271조 내지 27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714조). 또한 조합의 채권도 총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할 수 없다(715조). 조합채무는 보통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되지만, 조합채권자는 직접으로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712조).[4]
조합채무
조합채무(組合債務)는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담한 채무이다.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소극재산(消極財産-채무)을 포함하는 관념이므로 본래는 조합채무도 각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하여 이른바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는 바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4]
각주
참고자료
- 〈조합〉, 《네이버 국어사전》
- 〈조합〉, 《용어해설》
- 〈조합〉, 《두산백과》
- 〈조합〉, 《법률용어사전》
- 〈조합〉, 《부동산용어사전》
- 〈조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합 (법률)〉, 《위키백과》
같이 보기
이 조합 (단체)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
|
계약
|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
|
계약자
|
가입자 • 개인 • 개인사업자 • 거래처 • 격지자 • 계약당사자 • 계약자 • 고객 • 고객사 • 공증사무실 • 공증인 • 관계자 • 광고자 • 구성원 • 낙약자 • 날인자 • 담당자 • 당사자 • 대리인 • 대주 • 대주단 • 대표이사 • 대표자 • 대행사 • 대화자 • 동일인 • 매도인 • 매수인 • 미성년자 • 법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본인 • 브로커 • 사업자 • 사용자 (고용주) • 사용자 (이용자) • 상담자 • 상대방 • 성인 • 소유자 • 소유주 • 손님 • 수익자 • 수임자 • 수탁자 • 쌍방(양방) • 업자 • 업체 • 요약자 • 우선협상 대상자 • 위임자 • 위탁자 • 응모자 • 의뢰인 • 인계자 • 인수자 • 일방 • 임대인 • 임원 • 임직원 • 임차인 • 자기 • 자신 • 자연인 • 접수자 • 제3자 • 조직 • 조합 • 종사자 • 주체 • 중개인 • 직원 • 집단 • 차주 • 참관자 • 참여자 • 채권자 • 채무자 • 책임자 • 청약자 • 타인 • 특수관계인 • 하도급업체 • 확인자 • 회사 • 회원 • 회원사 • 회의
|
|
계약서
|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
|
계약의 종류
|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
거주지 • 단지 • 배산임수 • 보금자리 • 부동산 • 사용승인일 • 상급지 • 워라밸 • 워라블 • 이축 • 이축권 • 인구 • 일조권 • 입지 • 장소 • 주거 • 주거지 • 주거환경 • 주변환경 • 주소 • 주소지 • 중급지 • 직장 • 직주근접 • 직주락학 • 풍수지리 • 하급지
|
|
부동산 개발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강제수용 • 강제철거 • 개발계획 • 개발예정지 • 건축계획 • 계획 • 관리처분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인가 • 국토개발계획 • 난개발 • 뉴타운 • 님비 • 도시개발사업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빈민 • 도시정비 • 도시정비법 • 디자인서울 • 딱지 • 리모델링 • 마스터플랜 • 모아타운 • 물딱지 • 민간정비사업 • 보상 • 부동산 개발 • 분양 • 분양신청 •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 • 상전벽해 • 설립 • 설치 • 설치계획 • 신도시 • 신통기획 • 아파트건설 • 원주민 • 이전고시 • 이주 • 이주대책 • 인가 • 인허가 • 입주 • 재개발 • 재개발구역 • 재건축 • 정비 • 정비계획 • 정비계획수립 • 정비구역 • 정비구역지정 • 정비기반시설 • 정비사업 • 조합 • 조합설립 •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원 • 조합장 • 조합청산 • 조합해산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건설 • 준공 • 착공 • 천지개벽 • 철거 • 철거민 • 청산 • 택지개발사업 • 토지개량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이용계획 • 한강르네상스 • 해산 • 허허벌판 • 환지
|
|
세권
|
견세권 • 고품아 • 공세권(팍세권) • 녹세권 • 다세권 • 더블역세권 • 도세권 (도로) • 도세권 (도서관) • 락세권 • 맥세권 • 몰세권 • 백세권 • 버세권 • 병세권 • 뷰세권 • 산세권 • 삼세권 • 세권 • 수세권 • 숲세권 • 스세권 • 슬세권 • 쓱세권 • 역세권 • 옆세권 • 영세권 (영어학원) • 영세권 (영화관) • 옥타역세권 • 올세권 (all세권) • 올세권 (올리브영) • 왕세권 • 욕세권 • 유품아 • 의세권 • 주세권 (술집) • 주세권 (주차장) • 중품아 • 지품아 • 천세권 • 초역세권 • 초초역세권 • 초품아 • 콰트로역세권 • 쿠세권 • 킥세권 • 트리플역세권 • 파세권 • 펜타역세권 • 편세권 • 품아 • 학세권 • 해세권 • 햄세권 • 헥사역세권 • 헵타역세권 • 호세권 • 흙세권
|
|
부동산 정보
|
KB부동산 • 국토교통부 • 네이버 부동산 • 다음 부동산 • 부동산114 • 아실 • 직방 • 토지이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호갱노노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자동차 : 자동차 분류, 자동차 회사, 한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 중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전기자동차, 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 자동차 색상, 자동차 외장, 자동차 내장, 자동차 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 배터리, 배터리 회사, 충전, 자동차 판매 □■⊕, 자동차 판매 회사, 자동차 관리, 자동차 역사, 자동차 인물
|
|
자동차 판매
|
1인신조 • 그레이 임포터 • 대리점 • 등록세 • 딜러 • 딜러사 • 레몬마켓 • 레몬법 • 로드샵 • 만하임 지수 • 매니저 • 미끼매물 • 병행수입 • 사고처리 • 쇼룸 • 수입차 • 수출차 • 시승 • 신차 • 연식 • 영업관리 • 영업사원 • 영업소 • 영업소장 • 영업수당 • 영업지원 • 임포터 • 입고 • 입하 • 자동차세 • 중고차 • 중고차 딜러 • 중고차 수출 • 중고차 탁송 거래 • 차량관리 • 차테크 • 출고 • 출고가 • 출고장 • 출고증 • 출고일 • 출문 • 취득세 • 취등록세 • 취소차 • 카마스터 • 코어차지 • 탁송 • 탁송료 • 피치마켓 • 허위매물
|
|
자동차 리스 • 렌트
|
가산금 • 개인리스 • 공공자전거 • 공유 • 공유경제 • 공유자전거 • 구독 • 구독 서비스 • 구매형 렌터카 • 금융리스 • 단기렌터카 • 단기렌트 • 대여 • 대차료 • 라이드셰어링 • 라이드헤일링 • 렌탈 • 렌탈료 • 렌터카 • 렌터카 회사 • 렌트 • 리스 • 리스료 • 리스이자 • 리스 회사 • 반납 • 반납형 렌터카 • 보증 • 보증금 • 보증서 • 비대차료 • 사고대차 • 승차공유 • 신용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신용평가 • 신용평가회사 • 신차 리스 • 신차 장기렌터카 • 운용리스 • 월렌트 • 유예 • 유예금 • 유예리스 • 인수금 • 인수형 렌터카 • 자동차 리스 • 잔가 • 장기렌트 • 장기렌터카 • 재리스 • 준장기렌터카 • 중고차렌터카 • 중고차 장기렌터카 • 중장기렌터카 • 차량공유 • 차주 • 초단기렌터카 • 카셰어링 • 카푸어 • 카풀 • 카헤일링 • 택시헤일링 • 회수 • 휴차료
|
|
자동차보험
|
4대보험 • 가계보험 • 개인보험 • 건강보험 • 격락손해금 • 고용보험 • 공적보험 • 공제 • 공제조합 • 교육보험 • 국민연금 • 근재보험 • 기술보험 • 기업보험 • 기업종합보험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단체보험 • 대물 • 대인 • 대차 • 동산보험 • 동산종합보험 • 동일증권 • 렌터카공제조합 • 마디모 • 만기환급금 •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민간보험 • 배당 • 배당금 • 배상 • 배상책임보험 • 변상 • 변제 • 보상 • 보상금 • 보증보험 • 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자 • 보험계리사 •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보험금 • 보험료 • 보험사 • 보험사고 • 보험사기 • 보험사기범 • 보험설계사 • 보험수익자 • 보험업 • 보험업자 • 보험요율 • 보험위부 • 보험자 • 보험자대위 • 보험제도 • 보험중개사 • 부정액보험 • 사망보험 • 사보험(사영보험) • 사회보험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상호보험 • 생명보험 • 생존보험 • 손해배상 • 손해보험 • 손해보험사 • 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 손해액 • 손해율 • 수령인 • 수익률 • 수익자 • 수입보험 • 수출보험 • 실손의료보험 • 양로보험 • 어린이보험 • 연금 • 연금보험 • 영리보험 • 오토바이보험 • 요율 • 우체국보험 • 운송보험 • 운전자보험 • 위부 • 위자료 • 인보험 •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 자동차보험 • 자상 • 자손 • 자차 • 자차보험 • 잔존물 • 잔존물대위 • 장기요양보험 • 재물보험 • 재보험 • 재보험사 • 재보험요율 • 재산종합보험 • 저축보험 • 정기보험 • 정액보험 • 조합 • 조합원 • 종신보험 • 종합보험 • 책임보험(의무보험) • 청구권 • 청구권대위 • 탁송보험 • 피보험자 • 하이바이크 • 해상보험 • 해약환급금 • 화재보험
|
|
모터쇼
|
광저우 모터쇼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나스카 • 뉴욕 오토쇼 • 도쿄 모터쇼 • 디트로이트 모터쇼(북미 국제 오토쇼) • 로스앤젤레스 오토쇼 • 르망 24시 • 모터쇼 • 베이징 모터쇼 • 부산모빌리티쇼(부산국제모터쇼) • 상하이 모터쇼(오토 상하이) • 서울 모터쇼 • 시카고 오토쇼 • 월드 랠리 챔피언십 •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 • 월드카 어워즈 • 인디카 시리즈 • 제네바 모터쇼 • 파리 모터쇼 • 포뮬러원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