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거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Asadal님이 거래 문서를 암호화폐 거래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넘겨주기 [[암호화폐 거래]]
+
'''거래'''(去來, trade)란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 '''트레이드'''(trade)라고 한다.
 +
 
 +
거래는 여러 종류의 조건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들 조건을 거래조건이라고 한다. 거래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품질·수량·가격, 인도(引渡) 장소 및 시기, 대금 지불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건들은 문서(거래계약서 등) 또는 구두로,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된다. 보통 거래를 하는 상대를 거래처(去來處)라고 하며, 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거래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
 
 +
부기(簿記)에서 거래는 거래는 재산이나 자본의 증감에 따라 일어나는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는 사유를 말한다. 상품매매·대금수수(代金授受)·금전대차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상품의 파손·멸실(滅失)·도난과 물가변동에 의한 재산의 평가변동, 물리적·경제적 이유에 연유하는 재산의 감가(減價)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손익(損益)의 유무에 따라 손익거래와 교환거래로,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거래와 대체거래(對替去來)로, 장소에 따라 외부거래와 내부거래로 분류된다.
 +
 
 +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전자거래라 하더라도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개요 ==
 +
보통 거래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계학]]에서 거래란 사고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한다.
 +
 
 +
예를 들어, 회사 창고에 팔려고 보관하고 있던 2만 박스 한정판 운동화가 화재 때문에 손실된 것은 보통 사람들은 거래라고 안 부르지만, 회계담당자는 거래라고 부를 수 있다. 화재에 따른 손실이 왜 거래인가는 팔 수 있는 자산인 [[재고자산]]이 화재로 감소가 되어 자산의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
반대로 재무 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은 애플로서는 매우 큰 타격이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 그 자체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가진 무형적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회계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종류의 가치가 아니다.
 +
 
 +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예시로는 멀리 있는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으므로 일상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물론 주문을 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면 그것으로 재무 상태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회계학적으로도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주문을 하면서 거래처에 물품 대금 송금시 그 액수만큼의 유가증권이 사라지고 선급금으로 대체, 이후 물품 수령시 선급금이 사라지고 물품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런 경우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두 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한 건이다. 회계학적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두 건의 거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물품의 수령이 주문을 하면서 물품 대금 송금한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무 상태의 변동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을지라도 이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서 단 한 건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
 
 +
;1) 거래발생시 손익관계 유무에 의한 분류
 +
①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 ② 손익거래(profit and loss transaction) ③ 혼합거래(mixed transaction)
 +
 
 +
;2) 거래 발생 장소에 의한 분류
 +
①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 ② 외부거래(external transaction)
 +
 
 +
;3) 거래 발생 시기에 의한 분류
 +
① 개시거래(opening transaction) ② 영업거래(business transaction) ③ 결산거래(closing transaction)
 +
 
 +
;4) 현금수지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
① 현금거래 ② 대체거래
 +
 
 +
== 종류 ==
 +
거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 [[B2C]](Business-to-Customer) :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
* [[C2C]](Customer-to-Customer) :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며 중고 매매, 물물교환이 대표적이다. 코믹월드나 일러스타 페스와 같은 2차 창작 동인지 판매 행사도 대표적인 C2C 거래이다.
 +
* [[B2B]](Business-to-Business) : BTOB라고도 한다.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하며 대개 '납품'의 형태이다. 그래서인지 소비자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도 많은 편. 대표적으로 현재 일본의 시총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엔스가 있다.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자 판매시 위해 또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품목은 이 유형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
* [[B2G]](Business-to-Goverment) : 기업과 공공기관간 거래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수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B2B 거래와 함께 일반 소비자 판매가 규제되는 품목의 거래가 허용된다.
 +
* [[C2B]](Customer-to-Business) : 개인이 기업에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금은방에 귀금속을 판매하거나,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 예시 ==
 +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다.
 +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다.
 +
#화재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소실되다.
 +
위 3건의 거래에서 1번은 상인과 상인 간에 재화가 이동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자금 이동이 발생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와 동시에 회계에서 거래로 볼 수 있다. 반면 2번은 상인과 상인 간에 재화 이동이 발생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자금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에서 거래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3번의 경우 거래처간에 재화를 주고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으나 자산 중 일부를 잃게 됨으로써 자금 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거래로 인정된다.
 +
 
 +
== 금융거래 ==
 +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및 기타 가치가 있는 금융상품),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을 결제하는 거래 즉,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이다.
 +
 
 +
;주식거래
 +
주식 거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
 
 +
== 거래소 ==
 +
거래소는 장소 ·시간 ·품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 또는 거래원이 일정한 규칙 아래 매매(賣買)를 하는 시장조직이다.
 +
 
 +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투기거래인 것이 특색이다. 즉, 장차의 오름세를 예상하고 그 때에 발생하는 차익을 얻기 위하여 [[선물거래]](先物去來) 또는 시세거래로서 매매를 행한다. 거래소는 원래 실물거래시장으로 나타났으나, 후에 투기거래 시장으로 발달했다고 한다. 거래소의 경제적 기능은, ① 공정한 가격의 형성, ② 상품이나 증권과 자금과의 전환 촉진, ③ 외상거래에 의한 경제적 위험의 방지 등에 있다. 거래소에서 투기거래를 하는 사람은 현물상인과 투기상인이다. 전자는 현물매매와 동시에 즉각 이것을 선물시장에 외상거래로 연결시킴으로써 가격등락(價格騰落)에 따른 손실을 모면하고 이익의 확보를 꾀한다. 후자는 선물매매를 하면서 현물인도 기일 이전에 이것을 반대매매(反對賣買)로 결제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만을 얻는다.
 +
 
 +
거래소에는 거래되는 목적물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가 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취급하며, 상품거래소는 금속 ·커피 ·설탕 ·생사(生絲) ·면화 ·면사 ·고무 등의 거래를 하는 곳으로 상품별로 있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국의 유명한 거래소는 런던의 금속거래소(LME), 뉴욕의 설탕거래소, 또 일본 요코하마[橫浜]의 생사거래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곳에서의 상품 선거래는 그대로 한국의 수입상품과 수출상품 가격에 직결된다.
 +
 
 +
;암호화폐 거래소
 +
암호화폐 거래소(暗號貨幣 去來所, cryptocurrency exchange)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간략히 거래소라고 부른다.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익스체인지(exchange)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중국에서는 교역소(交易所)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Ұ), 엔(¥), 원(₩)화 등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
 
 +
== 참고자료 ==
 +
* 〈[https://ko.wikipedia.org/wiki/%EA%B1%B0%EB%9E%98 거래]〉, 《위키백과》
 +
* 〈[https://namu.wiki/w/%EA%B1%B0%EB%9E%98 거래]〉, 《나무위키》
 +
* 〈[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C%9C%B5_%EA%B1%B0%EB%9E%98 금융 거래]〉, 《위키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8264&cid=40942&categoryId=31819 거래]〉, 《두산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6817&cid=51737&categoryId=51737 거래]〉, 《회계·세무 용어사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8270&cid=40942&categoryId=31896 거래소]〉, 《두산백과》
 +
 
 +
== 같이 보기 ==
 +
* [[부동산 거래]]
 +
* [[주식거래]]
 +
* [[암호화폐 거래]]
 +
* [[거래소]]
 +
* [[회계]]
 +
 
 +
{{유통|검토 필요}}
 +
{{부동산 거래}}
 +
{{서비스}}
 +
{{계약}}

2024년 7월 31일 (수) 16:10 기준 최신판

거래(去來, trade)란 재화서비스교환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 트레이드(trade)라고 한다.

거래는 여러 종류의 조건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들 조건을 거래조건이라고 한다. 거래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품질·수량·가격, 인도(引渡) 장소 및 시기, 대금 지불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건들은 문서(거래계약서 등) 또는 구두로,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된다. 보통 거래를 하는 상대를 거래처(去來處)라고 하며, 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거래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부기(簿記)에서 거래는 거래는 재산이나 자본의 증감에 따라 일어나는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는 사유를 말한다. 상품매매·대금수수(代金授受)·금전대차는 물론이고, 재산이나 상품의 파손·멸실(滅失)·도난과 물가변동에 의한 재산의 평가변동, 물리적·경제적 이유에 연유하는 재산의 감가(減價) 등도 거래에 포함된다. 손익(損益)의 유무에 따라 손익거래와 교환거래로, 현금을 기준으로 현금거래와 대체거래(對替去來)로, 장소에 따라 외부거래와 내부거래로 분류된다.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대한민국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그리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전자거래라 하더라도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요[편집]

보통 거래라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계학에서 거래란 사고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거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창고에 팔려고 보관하고 있던 2만 박스 한정판 운동화가 화재 때문에 손실된 것은 보통 사람들은 거래라고 안 부르지만, 회계담당자는 거래라고 부를 수 있다. 화재에 따른 손실이 왜 거래인가는 팔 수 있는 자산인 재고자산이 화재로 감소가 되어 자산의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재무 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은 애플로서는 매우 큰 타격이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죽은 것 그 자체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가진 무형적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회계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종류의 가치가 아니다.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예시로는 멀리 있는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자체만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없으므로 일상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물론 주문을 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송금했다면 그것으로 재무 상태에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회계학적으로도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주문을 하면서 거래처에 물품 대금 송금시 그 액수만큼의 유가증권이 사라지고 선급금으로 대체, 이후 물품 수령시 선급금이 사라지고 물품으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런 경우 회계학적으로는 거래가 두 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한 건이다. 회계학적으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두 건의 거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물품의 수령이 주문을 하면서 물품 대금 송금한 결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재무 상태의 변동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을지라도 이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서 단 한 건의 거래로 보는 것이다.

1) 거래발생시 손익관계 유무에 의한 분류

① 교환거래(exchange transaction) ② 손익거래(profit and loss transaction) ③ 혼합거래(mixed transaction)

2) 거래 발생 장소에 의한 분류

①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 ② 외부거래(external transaction)

3) 거래 발생 시기에 의한 분류

① 개시거래(opening transaction) ② 영업거래(business transaction) ③ 결산거래(closing transaction)

4) 현금수지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① 현금거래 ② 대체거래

종류[편집]

거래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B2C(Business-to-Customer) :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 C2C(Customer-to-Customer) :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며 중고 매매, 물물교환이 대표적이다. 코믹월드나 일러스타 페스와 같은 2차 창작 동인지 판매 행사도 대표적인 C2C 거래이다.
  • B2B(Business-to-Business) : BTOB라고도 한다.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하며 대개 '납품'의 형태이다. 그래서인지 소비자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도 많은 편. 대표적으로 현재 일본의 시총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엔스가 있다.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자 판매시 위해 또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품목은 이 유형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 B2G(Business-to-Goverment) : 기업과 공공기관간 거래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수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B2B 거래와 함께 일반 소비자 판매가 규제되는 품목의 거래가 허용된다.
  • C2B(Customer-to-Business) : 개인이 기업에 물건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금은방에 귀금속을 판매하거나,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시[편집]

  1.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다.
  2.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다.
  3. 화재로 인해 영업용 건물이 소실되다.

위 3건의 거래에서 1번은 상인과 상인 간에 재화가 이동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자금 이동이 발생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와 동시에 회계에서 거래로 볼 수 있다. 반면 2번은 상인과 상인 간에 재화 이동이 발생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자금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에서 거래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3번의 경우 거래처간에 재화를 주고 받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으나 자산 중 일부를 잃게 됨으로써 자금 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거래로 인정된다.

금융거래[편집]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및 기타 가치가 있는 금융상품), 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을 결제하는 거래 즉,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이다.

주식거래

주식 거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거래소[편집]

거래소는 장소 ·시간 ·품목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 또는 거래원이 일정한 규칙 아래 매매(賣買)를 하는 시장조직이다.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투기거래인 것이 특색이다. 즉, 장차의 오름세를 예상하고 그 때에 발생하는 차익을 얻기 위하여 선물거래(先物去來) 또는 시세거래로서 매매를 행한다. 거래소는 원래 실물거래시장으로 나타났으나, 후에 투기거래 시장으로 발달했다고 한다. 거래소의 경제적 기능은, ① 공정한 가격의 형성, ② 상품이나 증권과 자금과의 전환 촉진, ③ 외상거래에 의한 경제적 위험의 방지 등에 있다. 거래소에서 투기거래를 하는 사람은 현물상인과 투기상인이다. 전자는 현물매매와 동시에 즉각 이것을 선물시장에 외상거래로 연결시킴으로써 가격등락(價格騰落)에 따른 손실을 모면하고 이익의 확보를 꾀한다. 후자는 선물매매를 하면서 현물인도 기일 이전에 이것을 반대매매(反對賣買)로 결제함으로써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만을 얻는다.

거래소에는 거래되는 목적물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가 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취급하며, 상품거래소는 금속 ·커피 ·설탕 ·생사(生絲) ·면화 ·면사 ·고무 등의 거래를 하는 곳으로 상품별로 있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국의 유명한 거래소는 런던의 금속거래소(LME), 뉴욕의 설탕거래소, 또 일본 요코하마[橫浜]의 생사거래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곳에서의 상품 선거래는 그대로 한국의 수입상품과 수출상품 가격에 직결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暗號貨幣 去來所, cryptocurrency exchange)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간략히 거래소라고 부른다.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익스체인지(exchange)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중국에서는 교역소(交易所)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Ұ), 엔(¥), 원(₩)화 등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거래 문서는 유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