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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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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란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되어 재시험을 통해 면허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개요[편집]

  • 면허취소는 결격 기간이 존재하며 면허취소 기간 만료 후에도 결격 기간 내에서는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1년이면 약 1년 후 면허를 재취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
  • 면허취소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면허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 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전면허의 벌점[편집]

  • 면허취소의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음주측정 수치 0.08% 이상),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 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등이 있다.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

면허취소 사유[편집]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 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 – 단순 음주 1년 후 면허응시 가능.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단순 무면허 2년 후 면허응시 가능).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때.
  •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편집]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 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 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 점수가 271점 이상.
  •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치상 또는 치사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편집]

  • 자동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는다.[1]

면허취소 대응방법[편집]

  • 이의신청 : 운전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 행정소송 :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2]

관련 기사[편집]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ㄱ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 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ㄱ씨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3]
  • 아주 잠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음주 후 대리기사 대기 과정에서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5-6m 가량 운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면서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며, A씨의 주장만으로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차량용품플러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법무법인 법승》
  2. 장승주 변호사, 〈​장변의 로컨테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아주경제》, 2021-06-11
  3. 김태민 기자, 〈“킥보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본질은 킥보드 아냐”〉, 《행정사신문》, 2021-12-07
  4. 김용현 기자, 〈“5~6m 음주운전 면허취소 억울”… 법원은 “정당한 처분”〉, 《국민일보》, 2022-0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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