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無免許運轉)은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건설기계,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이 용어가 쓰인다. 협의의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1]
-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며 '도로'로 함은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운용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파트 단지 내라 하더라도 별도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곳은 도로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의 처벌[편집]
-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 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진다.
-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하면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5백만 원-3천만 원의 벌금이 가해지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진다. 특히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운전의 법적 구속기준[편집]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 면허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종류[편집]
-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받기 전인 경우.
-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종별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관련 기사[편집]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결국 숨졌다. 2022년 2월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성 A씨를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송파구 장지동 복정 교차로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박고 굴러떨어져 사망했다.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2]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입건됐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22년 4월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경기 하남의 한 도로에서 인천 서구까지 60㎞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2021년 7월에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 앞에서 경기 과천까지 9㎞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라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무면허운전〉, 《나무위키》
- 손현규 기자,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2-04-10
- 정상빈 기자,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노엘 장용준 징역 1년〉, 《MBC뉴스》, 2022-04-08
- 한상봉 기자, 〈8번째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법정 구속〉, 《서울신문》, 2022-04-10
- 신재현 기자, 〈무면허운전 50대 남성, 경찰 피해 달아나다 사고로 숨져…음주운전 추정〉, 《뉴시스》, 2022-02-12
- 전광준 기자, 〈무면허·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대법, ‘비상상고’ 수용〉, 《한겨레신문》, 2021-11-24
- 김민빈 기자, 〈'청소년 무면허 운전' 근본 원인 해결해야〉, 《전남매일》, 2021-09-29
- 공임나라,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처벌은?〉, 《네이버포스트》, 2021-01-25
- 류원혜 기자, 〈'10대 무면허 사고' 사람 죽어도 보호처분…이번엔 처벌 강화될까〉, 《머니투데이》, 2020-10-05
- 조영채 변호사, 〈무면허운전 적발 처벌기준, 형량〉, 《네이버블로그》, 2018-01-28
- 강영훈 기자, 〈"아무도 모르겠지" 무면허 운전 더 이상 안 통한다〉, 《연합뉴스》, 2016-06-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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