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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山林)은 산에 있는 숲을 말한다.

개요[편집]

  • 산림은 산을 둘러싼 숲을 가리키며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수풀은 삼림이라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의 '산림'과 '삼림'의 용어 사용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평지에 숲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산지에 있으므로 '산림'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우며 또한 각 대학의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청 등 학술적, 전문 기술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은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자원으로서 산, 목재자원으로서 나무, 자연 생태계로서 숲을 의미한다.
  • 산림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이다. 임목과 임지를 합하여 산림이라고 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2조에서는 농지·주택지·도로, 과수원·다포·양수포, 하천·제방·구거(溝渠:개골창)·유휴지(遊休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竹)을 제외하고,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의 법률규정[편집]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林道).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산림의 분류[편집]

  • 이용개발의 유무에 따라 원시림·시업림(施業林).
  • 산림의 성립조건에 따라 천연림·인공림.
  • 수종의 혼합상태에 따라 단순림·혼효림.
  • 임목의 종류에 따라 침엽수림·활엽수림.
  • 임목의 연령에 따라 동령림·이령림·노령림·장령림·유령림.
  • 임목의 성숙상태에 따라 과숙림·성숙림·미숙림.
  • 임관(林冠)의 구성상태에 따라 단층림·복층림·연속층림.
  • 토지의 조건에 따라 산악림·평지림·구릉림.
  • 지리적 분포에 따라 열대림·난대림·온대림·한대림.
  • 경영목적에 따라 용재림·연료림·풍치림·방제림·시험림.
  • 소유권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
  • 작업종에 따라 교림·중림·왜림 등으로 구분.

산림휴식년제(山林休息年制)[편집]

  •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산림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산림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연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산림휴식년제의 법적 근거는 산림보호법 제15조이다. 우리나라의 산림휴식년제는 1991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3년간 전국의 주요 13개 국립 공원에서 등산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는데, 실시 후 식생이 회복되는 등 환경 복원에 상당한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대(forest zone,山林帶)[편집]

  • 산림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산림식물대라고도 한다. 기후가 습윤한 곳에서는 산림이 안정된 식물군락으로 성립되며, 기온의 변화와 함께 종류가 변해 간다. 기온은 위도와 고도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산림의 변화도 이에 따라 띠모양(帶狀)이 되어 나타나므로 산림대라고 한다. 산림대에는 위도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수평적 산림대와 산지의 해발고도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응하는 수직적 산림대가 있다.

산림의 보호[편집]

  • 산림은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공유림·사유림으로 구분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임지·공익임지의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야 하며, 그 기능별로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은 보전임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자연휴양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다. 산림을 벌채한 자는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일정한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품종은 20년간 그 등록자만 생산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국유림은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며, 산림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임산물은 몰수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정임산물을 운송하는 자와 차량 등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차량의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단속에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구역·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산림소유자는 산림에 대한 해충이나 병균을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한국의 산림구조[편집]

  • 교목 :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수간(樹幹)과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고 수간은 1개이다. 건축재나 열료로 쓰이는 목재를 비롯하여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생산하는 등 주요하게 쓰인다.
  • 관목 : 지상 3m 미만의 높이를 가지는 다년생의 소형 목본 식물. 여러 개의 줄기가 있으나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크지 않고 나무의 키가 3m보다 작은 나무로 떨기나무라고도 하며 가지가 촘촘히 많이 났을 때는 덤불이라고 부른다.
  • 덩굴식물(만경식물) : 다른 식물이나 물체에 지탱하여 위로 자라는 식물, 줄기로 다른 식물을 감싸거나 덩굴손을 만들어 덩굴손으로만 감싸면서 자라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잘 움직이지 않는 곁가지, 가시, 뿌리 또는 털 등의 흡기(吸器)를 만들어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 자란다.
  • 착생식물 : 단지 몸을 지탱하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물체에 붙어서 생장하는 식물. 땅이나 다른 분명한 영양공급처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공기식물로 알려져 있다. 빗물과 지지식물 위에 모인 여러 부스러기로부터 물과 무기물을 얻는다.
  • 초본식물 : 줄기가 연하고 물기가 많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에 전체가 말라 죽거나 땅윗 줄기만 말라 죽는 식물. 풀이라고도 한다.
  • 선태식물 : 그늘지고 습기 찬 곳에 잘 자라고 줄기ㆍ가지ㆍ잎의 구별이 없고 헛뿌리로 양분을 취한다. 오염에 약한 성질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식물로 이용된다.

한국의 산림대[편집]

  • 온대림 : 온대 남부는 난대의 경계선에서 동해안 북위 38°, 중부내륙 36°, 서해안 37°에 이르는 구역이며, 온대 중부는 온대남부부터 동해안으로는 북위 40°, 중부내륙 38°, 서해안 39°까지에 이르는 지역이다. 온대 북부는 온대 중부 이북으로서 평안도, 함경도의 고지를 제외한 구역이다.
  • 한 대림 : 평지에는 없고 평안도 및 함경도의 고원 및 고산을 차지하는 연평균 기온 5℃ 이하의 지역을 한대림이라고 한다.
  • 난대림 : 난대림은 북위 35°이남(해안선에서는 35°30´)의 연평균 기온이 14℃ 이상 되는 곳으로서 해안에 인접한 지역이며 제주도의 저지 및 그 밖의 섬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산림욕장[편집]

천자봉 산림욕장(天子峰山林浴場)[편집]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산림욕장이다. 해발고도 502m 천자봉 일대에 조성된 산림욕장으로, 전체 면적은 72만 700㎡이다. 천자봉은 웅산 줄기가 남으로 뻗어 이루어진 산으로 중국 주천자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 산림욕장 안에는 산책로, 명상의 숲, 친교의 숲, 팔각정자, 약수터 등 휴식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이 있으며, 웅산까지 이르는 등산로 주위에는 이 일대에서 서식하는 여러 야생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안내문과 자연학습장이 있다.

삼산산림욕장(三山山林浴場)[편집]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에 있는 삼림욕장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산1-1번지 일원에 있는 삼림욕장으로, 면적은 4만 3,715㎡이다. 사업비 4억 원(국비 2억,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을 투여, 1년여의 기간 동안 조성하고 2002년 12월 9일 개장하였다.

독산성산림욕장(禿山城山林浴場)[편집]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독산성 일원에 조성된 삼림욕장이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19-60번지 일원의 잣나무 조림지와 독산성 및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주변의 산림 20만 7,000m²에 조성한 삼림욕장이다.
  • 독산성산림욕장에는 전망대와 휴게공간·숲속교실·피크닉장·수목관찰로 등이 있으며, 각종 체력단련시설과 모험극기시설(밧줄타기·외나무다리건너기·출렁다리건너기·외줄타기·거미줄타기·등반벽오르기 등)·간이화장실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월아산산림욕장(月牙山山林浴場)[편집]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문산읍 상문리 월아산에 조성된 삼림욕장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두방사(杜芳寺) 일대의 월아산(月牙山, 높이 482m)에 조성한 삼림욕장이다. 삼림욕장의 면적은 약 2백만m²이다. 삼림욕장에는 다양한 편의·학습·휴식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 공간, 가족들의 휴식 공간, 단체의 야유회 장소로 이용하기에 좋다.

장항송림산림욕장(長項松林山林浴場)[편집]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산림욕장이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의 백사장과 해송(海松) 숲 일대를 가리킨다. 해송 숲과 해안이 어우려져 경관이 수려하며, 서천군의 10대 청정구역의 하나로 꼽힌다. 해송 숲은 1㎞가 넘는 모래사장 뒤편에 긴 띠 모양으로 무성하고, 여름에도 숲속에서는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다. 숲속에는 원두막과 들마루벤취 등 휴식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어 가족·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관련 기사[편집]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2년 12월 27일 진흥원 전 소속기관에서 진행한 산림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98.8% 달성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진흥원 소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1박 2일 이상의 산림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상태 설문지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총 180개 단체 중 178개의 단체에서 효과성이 검증됐다. 산림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의 전체 인원(총 4,7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관적녹시율, 긍정정서, 부정정서, 심리상태변화, 얼굴표정변화, 회복환경지각 등 6개 효과성 지표에서 모두 효과성이 검증됐으며, 특히 주관적녹시율 지표가 187%의 증가율을 보여 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분석 결과,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영역이 91.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 만족도는 92.84점으로 나타났다. 남태헌 원장은 '산림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녹색자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질 향상과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성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
  • 순창군은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10억 9,400만 원을 2022년 12월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순창군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 및 산간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군민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순창군의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692명이며, 총 지급면적은 1,321ha이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시행은 단지 임업인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산림과 숲을 가꿈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군민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최형순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98.8% 달성’〉, 《충청뉴스》, 2022-12-27
  2. 이홍식 기자, 〈순창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전라일보》, 2022-12-27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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