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란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육지(陸地)라고도 한다.[1]
땅은 뭍이라고도 하는데, 뭍은 땅 중에서도 섬이 아닌 본토(本土)를 주로 가리킨다. 역사상 인간의 활동 대부분은 땅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서식, 다양한 천연자원을 지원하였다.
물과 육지를 아울러 수륙(水陸)이라고 부르며, 땅이 물과 만나는 지역은 연안으로 부른다. 땅과 물 사이의 구간은 인간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육지와 물 간 분계선은 지역관할권과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해안 경계는 정치분계선의 한 예이다. 물이 육지와 맞닿은 곳을 분명히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연 경계선들이 존재한다. 단단한 돌 지형들은 땅이 끝나고 물이 시작되는 구간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늪이 많은 경계를 구분하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 조수와 기후로 인해 경계선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땅의 어원[편집]
땅의 어원이 '스탄'이란 학설이 있다. 'stan'은 페르시아어로 '땅, 나라'란 뜻이다.
우리나라 말 중 '땅'의 고어는 'ㄸ'을 'ㅅ+ㄷ'으로 썼으며, 현대어 한글로 '따'가 되었다. 그 뜻은 현재의 말인 땅으로 쓰이고 있으며 영어로 번역하면 'sta'이다.
유럽어 중에서 루마니아어에 'sta'는 서다. 서있다.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 있다.
중동 및 아시아 대륙에는 나라 이름 끝에 '스탄'으로 끝나는 말을 가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라자스탄 등이 있는데 이 나라 이름의 '스탄'은 바로 'stan'으로 끝나는 땅이라는 말이다. 즉 땅이 나라 또는 영토를 의미한다고 불 수 있다.
유라시아대륙에 띠처럼 늘어선 이스탄불, 카불, 자이푸르, 쿠알라룸푸르 등의 '불, 푸르'와 우리말 '벌(너른 땅)'이 고대 공통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2]
수륙분포[편집]
지구상에서 해양과 육지의 배열 상태를 수륙분포라고 한다. 지구의 표면적은 약 5억 1,000만㎢, 이 중 해양은 3억 6,000㎢로, 수륙의 수평적 분포를 보면 해양과 육지의 면적비는 지구 전체로 볼 때 약 7:3이다. 육지 면적 중 북반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8%이고 남반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이다. 북반구에서의 해양과 육지 비율은 6:4이며 남반구는 8:2인데 남반구의 육지 중 남극대륙이 점유하는 비율은 28%이다. 한편 수륙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육지의 최고점은 에베레스트산 8,848m이고, 바다의 최저점은 서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남서안의 챌린저 해연으로 1만 990m인데 이 두 곳의 고도차는 약 20㎞이다.
또한 대륙의 분포는 좁은 해협 또는 지협(地峽)에 의해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서로 맞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륙 분포의 특징은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역사와 관계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생물의 분포까지를 좌우하고 있다. 또 수륙의 분포는 대기의 순환과 더불어 기후의 양상을 결정하며 생물상(生物相), 특히 식물 생태계(植物生態系)・토양・물의 분포를 좌우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수륙 분포가 형성된 것은 신생대 제3기의 대규모의 조산 운동이 일어난 이후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편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2021년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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