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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란 특정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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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申告)<!--신고-->란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 긴급신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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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는 119(재난 및 소방), 112(범죄), 110(민원 및 상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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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는 [[119]](재난 및 [[소방]]), [[112]](범죄), [[110]](민원 및 상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는 소방, 112는 경찰이라고 쉽게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했는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해당 신고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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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119는 소방, 112는 [[경찰]]이라고 쉽게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했는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해당 신고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지난 2016년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다.
 
이에 지난 2016년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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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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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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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신고의 주체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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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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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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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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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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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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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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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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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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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ref> 〈[https://blog.samsungfire.com/45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삼성화재블로그》 </ref>
  
 
== 동영상 ==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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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저자, 〈[url 제목]〉, 《사이트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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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C%8B%A0%EA%B3%A0 신고]〉,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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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j.go.kr/moj/246/subview.do 공익신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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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Statement/screen.do 공익신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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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형 기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821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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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samsungfire.com/452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삼성화재블로그》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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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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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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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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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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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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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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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9일 (일) 10:23 기준 최신판

신고(申告)란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고는 범죄, 재난 등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긴급신고전화[편집]

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긴급신고전화는 119(재난 및 소방), 112(범죄), 110(민원 및 상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는 소방, 112는 경찰이라고 쉽게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신고전화는 무려 21개에 달했는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해당 신고전화 번호를 찾아 연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지난 2016년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21개 전화번호가 3개로 통합됐다.

긴급 신고 통합서비스는 크게 119와 112인 긴급 신고와 110인 비긴급 신고로 나뉜다.

폭력, 밀수, 학대, 미아, 해킹 등 범죄와 관련된 긴급전화는 112, 구조·구급, 해양·전기·가스사고, 유해물질 유출 같은 긴급전화는 119로 하면 된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두 곳 중 어디든 해도 된다.

이밖에 각종 문제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무단 주정차 단속 민원, 동물 구조 신고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만약, 가족들과 바다낚시를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신고 전화를 해야 할까? 기존에 해양 사고는 122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젠 11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위치, 신고자 연락처 등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돼 소방과 해경,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과정이 간소화되고 공동대응 요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긴급 상황 대응 시간이 빨라졌다. 통합서비스 이전 다른 기관 담당 신고 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은 평균 2분 49초였는데 2020년에는 '평균 1분 40초'로 1분 넘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과 소방, 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출동 지령 소요 시간이 평균 7분 46초였는데 2020년에는 평균 4분 3초로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번호가 통합되면서 한 곳으로 신고가 몰리는 만큼 콜센터 업무는 가중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장난 전화이다. 허위신고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11 통합 시스템을 쓰는 미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8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800만 원 이하 벌금을, 호주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만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는 112나 119,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원 상담은 110. 올바른 신고만이 나와 우리 이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1]

공익신고[편집]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를 말한다.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 이후로 '공익신고'라는 용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로서,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예시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지급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편집]

5월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라면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다.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1544-9944) 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소형 기자, 〈신고 전화, ‘119·112·110’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10-11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삼성화재블로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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