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産業, industry)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영어 발음 그대로 인더스트리(industry)라고도 한다. 산업을 통해 생산하는 재화(財貨)의 종류에 따라 산업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업종에는 업종별 특성이 있다.[1][2]
개요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산업에는 농업, 목축업, 임업, 광업, 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 금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간이 이러한 체계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된다. 토기 생산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철기와 청동기의 등장으로 본격화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수공업과 상업이 농업의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전산업 단계, 17세기 이후 상업과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하는 이행기 단계, 19세기 말 이후 근대산업 단계, 광복 후 현대산업 단계로 구분된다. 산업 활동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산업 활동이 활발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상승한다. 소득이 상승하여 구매력이 증가하면 산업 활동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된다. 이 같이 생산(공급)과 시장(수요)이 상호 간에 작용하면서 순조롭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제도나 경제정책에 있어 관련 조건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산업은 사람들이 쓰는 모든 물건과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일자리들은 이것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것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만들고 원자재를 만들며 점차 사회와 기술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문명을 이룩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용어는 모든 분야의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인 동시에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 다시 말하여 각 업종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즉 복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분야를 산업이라 하기도 한다. 같은 기업 경영체에도 그 소속 업종이 다르면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기업 경영체로서의 특성이 있게 되고 경영관리나 연구방법 또는 관리 방법의 종류나 이용방법에 있어서도 업종간에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게 된다.[3][4]
산업구조
산업구조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 산업구조를 해석할 때에는 산업의 생산력 구조를 뜻하게 되나 넓은 의미로서는 산업의 존재양식 내지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산업구조는 문제의식에 따라 산업의 국제적인 구조, 생산력 구조, 경영적 구조, 국가 방위적 구조 등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산업은 국내 산업군과 무역 산업군, 생산재 산업군과 소비재 산업군, 평화 산업군과 군사 산업군 등으로 분류한다. 산업구조는 경제진보에 따라 그 변화해 가는 관계를 역사적 또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할 때 보다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각 산업에 관한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와 같이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라크는 이를 가지고 산업 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제1차 산업은 농업 등 원시산업이고 제2차 산업은 공업과 광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제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다. 그는 이러한 산업분류에 의해서 각국의 통계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제1차 산업 중심으로부터 제2차 산업 중심으로 다시 제2차 산업 중심에서 제3차 산업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적 경향을 "농업보다는 제조업에 의하는 것이 또한 제조업에 의하는 것보다는 상업에 의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많다"라고 한 페티(Sir William Petty)의 말을 인용한 이것을 페티의 법칙(Petty's law)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칙은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하며 각국이 갖는 자연적 조건 또는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차이를 이루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제2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 등의 학문에서는 클라크의 분류를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유사한 형식의 분류 방법이지만 채취산업(또는 추출산업), 제조산업(또는 가공산업), 서비스산업(또는 용역산업)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광업을 공업 등과 함께 2차 산업으로 분류한 콜린 클라크의 방법과 달리 농업, 어업, 임업, 수산업과 함께 채취산업으로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경영관리 상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흔히 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로 자본적 제약산업(資本的制約産業)과 인적 제약산업(人的制約産業)이라는 관점에 위에서 말한 분류 방법을 가미할 수도 있다. 여러 나라의 정부는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개의 범주로 묶어 산업을 분류하고 있다. 상공부의 산업분류를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종별(業種別)이라고 하는 것은 중분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수십 종에 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분류
클라크의 분류
영국의 경제학자인 콜린 클라크는 산업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분류하였다. 4차산업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낱말로서 정보, 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새롭게 쓰이게 된 단어이다.
1차산업
1차산업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직접 채취하거나 생산활동 과정이 자연환경과 직접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차산업에는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이 있다.
2차산업
2차산업이란 1차산업에서 얻은 생산물과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수리업, 보수업 등이 이에 속한다.
3차산업
3차산업은 1차산업이나 2차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이동, 소비, 축적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금융업, 보험업, 유통업(도매업, 소매업) 등을 말한다. 3차산업은 상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라고도 한다.
경영관리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자본적 제약산업
자본적 제약산업(資本的制約産業)이란 그 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같은 다액자본(多額資本)이라 하더라도 소요자본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비유동자산에 투하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비산업(設備産業)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유동자산에 비하여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을 말한다. 자본적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이 업종은 투하자본(投下資本)의 회수가 장기간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말하는 인적 제약산업에 비하여 감가상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로는 고정비(固定費)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대해 탄력성이 부족한 결점이 있다. 그 대신 설비보전비나 감가상각에 의한 자본 회수를 무시하면 단기적 한계비(限界費, 또는 比例費)의 가치는 인적 제약산업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일시적인 운영에는 비교적 수월하다. 셋째로는 설비진부화(設備陳腐化)가 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경영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넷째로는 구체적인 경영관리상의 특색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적 제약산업에 비해 설비보전관리나 수선개량정책이 중요시된다. 원가관리에 있어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문이나 수법이 인적 제약산업과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원가관리는 본래 인적 제약산업인 기계산업의 전반적 경영관리에 있어 그 필요성이 통감되어 발달되어온 제도인 데 반해 설비산업에서는 예산 제도 부문 정도에서 관리수법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 1일 관리(daily control)의 의미나 포어먼(foreman:職長)에 의한 관리의 의미가 자본적 제약산업과 인적 제약산업과는 다르다. 직장에 의한 관리는 인적 제약산업에 더 효과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 자본적 제약산업은 비용 회수뿐만 아니라 투하자본의 회수 정책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과제인 오토메이션(특히 process automation)의 문제는 설비산업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노동자가 감시 노동자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인적 제약산업
인적 제약산업(人的制約産業)이라는 것은 설비에 의해 프로세스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설비에 웨이트(weight)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 노동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업을 말한다. 따라서 원가면에서는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비용 면에서는 고정비의 비중보다도 변동비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자본적 제약산업과 인적 제약산업을 이 설비 의존도에 의해 구분하는 것도 엄밀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 하는 양상에 의한 구분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인적 제약산업이라고 일컬어오던 기계공업도 기계화와 메커니컬 오토메이션(mechanical automation)의 진보와 기술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설비 의존도가 증가되어 어느 정도 장치공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 제약산업과 자본적 제약산업의 구분은 어렵지만 두 타입의 산업에 대해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적 제약산업과 자본적 제약산업의 다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제약산업은 사람의 손에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본적 제약산업에 비해 비교적 1인당 노동장비율이 적고 둘째 공정관리, 작업관리, 노무관리 등이 중요하고 설비산업, 장치공업에 비하여 이것들의 관리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적 제약산업은 가공, 조립 공업에 많으므로 자본적 제약산업보다 재료로서 자재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자재관리 특히 외주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넷째 인적 제약산업은 사람의 손에 그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예산통제는 물론, 특히 원가관리의 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다섯째 장치가 자동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 비해 작업자 개개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이나 모럴, 작업 의욕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장치공업에 비하여 작업 단위 내지 원가 단위 구분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극도(incentive plan)의 유효성이 크다.
산업구조와 경영형태
산업구조가 경제발전에 따라 차이를 갖는 것은 생산력의 격차에서도 비롯되지만 그보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요구조의 변화에서 보다 밀접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즉 소득이 향상되면 1차 산업부문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2차 산업부문 및 3차 산업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것은 동시에 노동인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생산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호프만(Walther Hoffmann)은 산업을 소비재 생산부문(消費財生産部門)과 생산재 생산부문(生産財生産部門)으로 분류하고 각국의 산업구조가 3가지 유형적 단계를 통해 고도화되는 역사적 경향을 통계학적으로 실증코자 했다. 그에 의하면 각국이 산업화 개시의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조는 점차적으로 생산재 생산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재 생산부문을 1이라고 하고 소비재 생산부문의 양을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할 때, 산업화 제1단계에서는 소비재 생산부문 대 생산재 생산부문의 비율은 5±1:1로 된다. 제2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2±1/2:1, 제3단계에서는 1±1/2:1로 변화하게 된다. 호프만의 산업 발전단계에서 미국이 1880년, 일본이 1920년대에 각각 제3단계에 돌입하였는데 공업화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은 1970년을 전후하여 제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 의존도가 높고 대외차관형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이 이론의 원용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각각의 공업화 단계를 기술 발달과 관련시켜 보면 각 단계별로 포괄되는 공업제품 분야를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소비재 공업인 식료품, 섬유산업 등이 개발될 수 있으며, 제2단계에서는 제철, 제강, 전기 등의 산업이 개발되고, 제3단계에서는 전자공업, 화학공업, 항공기 등의 개발이 가능하며 생산재 공업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력, 우주산업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점화의 정도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된다. 산업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진전되려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대기업을 출현시키고 소수의 대규모 기업에 의해 1차 산업이 지배받게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들 독점화된 기업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독점화의 정도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공장경영
공장경영(工場經營)이란 공장이라는 고정적인 작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종류의 경영체를 말하는 것으로 고정경영(固定經營)이라고도 한다. 공장경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작업자가 일정한 조직적 질서에 따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즉 채취산업의 경우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둘째로 날씨나 기후 등에 지장 없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취산업은 주어진 자연 여건에 직접노동을 가하여 그것을 획득하고 추출(抽出) 또는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자원의 고갈을 걱정해야 하고 고갈과 동시에 경영체는 중지되는 모험을 감안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공장경영은 어떤 형태로든 원자재를 외부에서 입수하기 때문에 부단히 작업이 행해지고 시장 조건이 계속하는 한 중지되는 일은 없다.
- 셋째로 공장경영은 분업에 의한 협업조직 형태로서 하나의 부문이 서로 독립되어 자기 완결적으로 제품을 만들며, 각 부문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어서 총체로서의 협동에 의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장경영은 각 부문이 원료→반제품→제품이라는 과정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고 각 공정에 관여하면서 협동하므로 공장경영의 흐름 작업은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공장경영은 보통 제조업이 주된 것이며 광산 경영의 경우 겸업 부문인 제련소 등도 공장경영이라 할 수 있다. 또 상업, 운수업에 있어서 서비스 경영의 보조 부문인 제조가공 또는 수리부문을 자신이 경영하는 경우도 부문적으로는 공장경영이라 할 수 있다.
- 넷째로 공장경영은 공장부지로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이 토지는 영구자산이 되어 감가상각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하자본은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또한 통상 설비의 비중이 높고 또 설비에 대한 세(稅) 부담이 무겁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특수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경영 급부의 생산에 직접 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중성적인 비용이지만 실질적인 제조원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공장경영은 앞서 말한 고정경영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품 내지 용역 가치의 생산이 고정적인 특정 장소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장소가 결정되면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위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발전 정도
선진국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되어 연간 일 인당 국내총생산이 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개발도상국
산업의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 한다.
각주
- ↑ 〈산업〉, 《위키백과》
- ↑ 〈산업〉, 《나무위키》
- ↑ 〈산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산업〉,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 〈산업〉, 《위키백과》
- 〈산업〉, 《나무위키》
- 〈산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산업〉,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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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SOC 디지털화)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그린 뉴딜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인프라 • 비대면 산업 • 세계4차산업혁명협의회 •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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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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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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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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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빙기 • 기후 • 기후변화 • 기후위기 • 눈덩이 지구 • 대기 • 도시열섬 • 보건 • 보전 • 보존 • 빙하기 • 사회환경 • 생태계 • 소빙하기 • 열대야 • 오존 • 이상기후 • 자연환경 • 주변환경 • 지구온난화 • 지구한랭화 • 친환경 • 환경 • 환경보건 • 환경보전 • 환경보존 • 환경보호 • 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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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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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 • 공해 • 녹조 • 농약 • 대기오염 • 매연 • 먼지 • 무공해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방사능 • 배기량 • 부영양화 • 부패 • 비료 • 사막화 • 생활하수 • 수질오염 • 스모그 • 쓰레기 • 연기 • 오물 • 오수 • 오염 • 오염물질 • 오폐수 • 온실가스 • 온실효과 • 유독가스 • 유해가스 • 유해물질 • 음식물 쓰레기 • 재앙 • 저공해 • 저탄소 • 적조 • 초미세먼지 • 총인 • 토양오염 • 폐사 • 폐수 • 하수 • 해양오염 • 핵폐기물 • 환경오염 • 환경재앙 • 환경파괴 • 환경호르몬 • 황사 • 황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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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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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 고물 • 고물상 • 고철 • 고품 • 내구연한 • 내용연수 • 다운사이클링 • 분리배출 • 분리수거 • 산업폐기물 • 새활용(업사이클링) • 순환자원 • 아나바다 • 오염 • 오염물질 • 의류수거함 • 일회용품 • 자연자원 • 자원고갈 • 자원부족 • 자원순환 • 재가공 • 재사용 • 재생산 • 재활용(리사이클링) • 재활용품 • 중고 • 중고품 • 천연자원 • 폐가구 • 폐가전 • 폐기 • 폐기물 • 폐배터리 • 폐섬유 • 폐유기물 • 폐유리 • 폐의류 • 폐자원 • 폐자재 • 폐지 • 폐출 • 폐품 • 폐품수집 • 폐품업자 • 폐플라스틱 • 폐현수막 • 헌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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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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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ESG 인증 종류 • EU 택소노미 • EV100 • K-EV100 • K-RE100 • K-택소노미 • RE100 • RE100 대응방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교토의정서 • 그린워싱 • 그린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 • 녹색산업 • 녹색채권 • 물발자국 • 블루벨트 • 생태발자국 • 수소경제 •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탄소발자국 • 탄소배출 • 탄소배출권 • 탄소세 • 탄소제로 • 탄소중립 • 탄소포집 • 탈원전 • 탈탄소 • 파리협정 • 포집 • 환경부 • 환경세 •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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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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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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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 구의원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왕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대통령 • 세자 • 시의원 • 영부인 • 왕 • 왕세자 • 왕자 • 장관 • 정치인 • 천황 • 친왕 • 태자 • 호앙데 • 황제 • 황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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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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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무원 • 2급 공무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 5급 공무원 • 6급 공무원 • 7급 공무원 • 8급 공무원 • 9급 공무원 • 검사 • 경찰 • 고위공무원 • 고위공직자 • 공무원 • 공직자 • 관료 • 관리관 • 구청장 • 군수 • 군인 • 대법관 • 도지사 • 동장 • 법관 • 법조인 • 부시장 • 부이사관 • 부총리 • 사무관 • 서기 • 서기관 • 서기보 • 소방관 • 수상 • 시보 • 시장 • 외교관 • 위원 • 위원장 • 의원 • 이사관 • 이장 • 자문위원 • 장교 • 장군 • 주무관 • 주사 • 주사보 • 차관 • 통장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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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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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 간호사 • 강사 • 건축사 •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공학자 • 과학자 • 교사 • 교수 • 노무사 • 도선사 • 물리학자 • 법무사 • 법조인 • 변리사 • 변호사 • 부교수 • 세무사 • 수의사 • 수학자 • 약사 • 언어학자 • 의사 • 전공의 • 전문의 • 정교수 • 조교수 • 총장 • 치과의사 • 학자 • 학장 • 한의사 • 형사전문 변호사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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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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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경력사원 • 경리 • 경영자 • 계약직 • 과장 • 관리자 • 국장 • 근로자 • 기술이사(CTO) • 기업가 • 기업인 • 대리 • 대표이사(CEO) • 등기임원 • 병특 • 본부장 • 부사장 • 부서원 • 부서장 • 부실장 • 부장 • 부회장 • 비등기임원 • 비정규직 • 사원 • 사장 • 산업기능요원 • 상무이사 • 수석연구원 • 신입사원 • 실장 • 연수사원 • 운영이사(COO) • 이사 • 이사회 의장 • 인턴 • 임시직 • 임원 • 자본가 • 재무이사(CFO) • 재직자 • 전략이사(CSO) • 전무이사 • 전문연구요원 • 정규직 • 주임 • 주주 • 직급 • 직원 • 직장인 • 직책 • 차장 • 창업자 • 책임연구원 • 총무 • 총수 • 출납 • 퇴사자 • 투자자 • 팀원 • 팀장 • 파트너 • 파트장 • 프리랜서 • 회계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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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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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 상근부회장 • 상근직 • 수석부회장 • 의장 • 이사장 •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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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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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 농민 • 농부 • 농어업인 • 농업인 • 목동 • 선원 • 선장 • 소작농 • 양치기 • 어민 • 어부 • 어업인 • 영농인 • 일꾼 • 자작농 • 항해사 • 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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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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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 가공직 • 건설노동자 • 검사자 • 검품직 • 공무직 • 공장노동자 • 기능공 • 기능사 • 기사 • 기술자 • 기술직 • 노가다 • 노동자 • 노무직 • 도배공 • 도장공 • 마루공 • 매장직 • 목수 • 물류관리직 • 물류직 • 미장공 • 미화직 • 배관공 • 배송노동자 • 배송직 • 버스운전기사 • 블루컬러 • 비계공 • 비숙련공 • 비영업직 • 산업기사 • 생산관리직 • 생산직 • 석공 • 숙련공 • 시다바리 • 영업직 • 용접공 • 운송노동자 • 운송직 • 운전기사 • 육체노동자 • 일용직 • 전기공 • 조공 • 조립직 • 조수 • 조적공 • 창고관리직 • 창호설치공 • 철근공 • 타일공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포장직 • 현장노무직 • 현장직 • 화물운송노동자 •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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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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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 • PM • 감정노동자 • 개발자 • 검수자 • 게임 개발자 • 게임 기획자 • 게임 디자이너 • 금융인 • 기획자 • 뉴컬러 • 마케터 • 비사무직 • 사무직 • 상담원 • 생산자 (기록학) • 설계자 • 애널리스트 • 액셀러레이터 • 에반젤리스트 • 연구원 • 연구직 • 웹디자이너 • 웹퍼블리셔 • 일러스트 디자이너 • 자바개발자 • 정신노동자 • 지식노동자 • 칼럼니스트 • 컨설턴트 • 코더 • 투자자 • 퍼블리셔 • 품질관리자 • 프로게이머 • 프로그래머 • 핑크컬러 • 화이트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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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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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PD • 가수 • 감독 • 개그맨 • 걸그룹 • 댄서 • 디자이너 • 모델 • 무용가 • 문학가 • 방송인 • 배우 • 사진작가 • 셀럽 • 아나운서 • 아이돌 • 연극배우 • 연예인 • 연주자 • 영화감독 • 영화배우 • 예술인 • 왕홍 • 유튜버 • 음악가 • 인플루언서 • 작가 • 작곡가 • 작사자 • 조각가 • 코미디언 • 크리에이터 • 탤런트 • 평론가 •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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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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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선수 • 골프선수 • 권투선수(복싱선수) • 농구선수 • 달리기선수 • 마라톤선수 • 배구선수 • 배드민턴선수 • 볼링선수 • 사격선수 • 선수 • 수영선수 • 스케이트선수 • 스포츠선수 •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야구선수 • 양궁선수 • 유도선수 • 육상선수 • 체조선수 • 축구선수 • 탁구선수 • 태권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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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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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 기독교인(기독교도) • 목사 • 무교도 • 무교인 • 무당 • 무슬림(이슬람교도) • 박수무당 • 불교인(불교도) • 비구니 • 스님 • 신도 • 신부 • 유생 • 이교도 • 장로 • 종교인 • 중 • 중생 • 집사 • 천주교인(천주교도) •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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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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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박사 • 석사 • 유치원생 • 중학생 • 초등학생 • 학사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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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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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 모험가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전업 • 전업주부 • 주부 • 직무 • 직업 • 탐험가 • 프레카리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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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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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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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가이드라인 • 갈등 • 감독 • 감리 • 감사 • 갑을관계 • 결과 • 경과 • 경영 • 경영자 • 계약관리 • 계약금 • 계약서 • 계약자 • 계획 • 고객 • 고객관리 • 고려 • 고민 • 과정 • 관계 • 관계사 • 관계자 • 관례 • 광고 • 교육 • 교정 • 구매 • 구매자 • 구분 • 구상 • 권리 • 권한 • 규정 • 규칙 • 근로 • 근로자 • 기획 • 난이도 • 납부 • 납세 • 내용 • 노동자 • 노력 • 눈치 • 단계 • 담당자 • 도덕 • 도움 • 도움말 • 목적 • 목표 • 무료 • 문서 • 미납 • 발생 • 방문자 • 방침 • 방향 • 배려 • 범위 • 보고서 • 본사 • 본점 • 부능 • 분류 • 분석 • 분열 • 불가능 • 불신 • 불편 • 불합격 • 사고 • 사교 • 사교성 • 사례 • 사무실 • 사무직 • 사항 • 사회성 • 상태 • 상황 • 서류 • 설계 • 성과 • 신뢰 • 신속 • 신용 • 아이디어 • 안내문 • 양심 • 업무 • 연락처 • 열정 • 예시 • 예약금 • 예측 • 완납 • 운영자 • 워크숍 • 위임장 • 유료 • 유사 • 의견 • 의무 • 의심 • 의욕 • 의지 • 이견 • 이벤트 • 인계자 • 인수자 • 인격 • 인성 • 인품 • 인증서 • 입고 • 입금 • 입금관리 • 자료 • 자세 • 자질 • 저장 • 적성 • 절차 • 정확 • 제휴사 • 조직 • 종합 • 중립 • 지침 • 짐작 • 창의 • 책임 • 책임자 • 추세 • 추측 • 출금 • 태도 • 편리 • 합격 • 합의서 • 항목 • 행사 • 협력사 • 형식 • 환급 • 환불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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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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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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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 쇼핑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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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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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화분 •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 결혼식 화환 • 구매 • 구매대행 • 구매자 • 근조화환 • 근조화환 문구 • 기념 • 기념식 • 기념일 • 꽃배달 • 라이브방송 • 라이브커머스 • 모바일쇼핑 • 몰 • 생화 • 쇼핑 • 쇼핑몰 • 쇼핑센터 • 숍 • 오픈마켓 • 온라인쇼핑 • 온라인쇼핑몰 • 온라인판매 • 인터넷쇼핑 • 인터넷쇼핑몰 • 인터넷판매 • 장보기 • 조화 • 축하 • 축하화환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 • 홈쇼핑 • 화분 •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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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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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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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 가스오븐 • 가습기 • 가전제품 • 건조기 • 게임기 • 고데기 • 공기살균기 • 공기청정기 • 금고 • 김치냉장고 • 난방기(히터) • 냉난방기 • 냉방기 • 냉장고 • 다리미 • 도어락 • 드럼세탁기 • 디스펜서 • 라디에이터 • 레이저 제모기 • 로봇청소기 • 리모컨 • 미니건조기 • 미니세탁기 • 방향제 • 백색가전 • 번호키 • 보온밥통 • 보일러 • 비데 • 산소발생기 • 살균기 • 선풍기 • 세탁기 • 순간온수기 • 스마트홈 • 스타일러 • 식기세척기 • 안마기 • 안마의자 • 압력솥 • 양변기 • 에어컨 • 오븐 • 오존발생기 • 온수기 • 온수매트 • 온장고 • 온풍기 • 와인냉장고 • 음수기 • 자동판매기 • 전기난로(전기히터) • 전기다리미 • 전기담요 • 전기매트 • 전기면도기 • 전기밥솥 • 전기방석 • 전기보온밥솥 • 전기오븐 • 전기장판 • 전기재봉틀 • 전기카페트 • 전기포트(전기주전자) • 전동공구 • 전동침대 • 전동칫솔 • 전동커튼 • 전열기구 • 전자레인지 • 전자모기향 • 정수기 • 제모기 • 제습기 • 조이스틱 • 진공청소기 • 청소기 • 체중계 • 칫솔살균기 • 카드키 • 커피자판기 • 커피포트 • 코인세탁기 • 콘센트 • 쿨매트 • 탈수기 • 티포트 • 팝콘제조기(팝콘기계) • 헤어드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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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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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등 • 등 • 라이트 • 램프 • 백열등 • 샹들리에 • 손전등 • 스탠드 • 전구 • 전기스위치 • 전등 • 조명 • 조명기구 • 조명기기 • 조명등 • 조명장비 • 조명장치 • 형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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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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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플레이어 • DVD 플레이어 • MP3 플레이어 • 노래방반주기 • 녹음기 • 도청기 • 라디오 • 리시버 • 마이크 • 무선마이크 • 무선스피커 • 무선이어폰 • 방송장비 • 보이스레코더 • 보청기 • 스마트스피커 • 스피커 • 앰프 • 오디오 • 유선스피커 • 음향기기 • 음향설비 • 이어폰 • 전축 • 카세트 • 카세트 테이프 • 카세트 플레이어 • 턴테이블 • 헤드셋 •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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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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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TV • 3D 안경 • A/V • CCTV • DSLR 카메라 • LCD TV • LED TV • OHP • PDP TV • SLR 카메라 • UHD TV • 감시카메라 • 광각카메라 • 광학기기 • 드론캠 • 디지털액자 • 디지털카메라 • 망원경 • 미니캠 • 미러리스디카 • 분광기 • 브라운관 TV • 셋톱박스 • 쌍안경 • 안테나 • 열화상 카메라 • 영사기 • 영상기기 • 오버헤드 프로젝터 • 인터폰 • 전자현미경 • 즉석카메라 • 카메라(사진기) • 캠코더 • 케이블TV • 텔레비전 • 포인터 • 프로젝터 • 플래쉬 • 필름카메라 • 현미경 • 홈시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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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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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카드 • SD카드 • XD카드 • 네트워크장비 • 노트북 • 데스크탑 • 도트프린터 • 라벨프린터 • 레이저프린터 • 리더기 • 메모리스틱 • 모니터 • 문서파쇄기 • 복사기 • 복합기 • 사무기기 • 스캐너 • 스크린 • 잉크젯프린터 • 컬러프린터 • 컴퓨터 • 태블릿PC • 프린터 • 흑백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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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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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 공중전화기 • 교환기 • 데이터케이블 • 동글(동글이) • 랜선 • 랜카드 • 모뎀 • 무선 • 무선공유기 • 무선송수신기 • 무선전신 • 무선전신기 • 무선전화기 • 무선통신기기 • 무선호출기(삐삐) • 무선호출벨 • 무전기 • 블루투스 • 비디오폰 • 송수신기 • 송신기 • 수신기 • 수화기 • 스마트폰 • 시티폰 • 와이파이 • 유무선공유기 • 유선 • 유선공유기 • 유선송수신기 • 유선전신 • 유선전신기 • 유선전화기 • 유선통신기기 • 인터넷공유기 • 인터넷전화기 • 일반전화 • 전신 • 전신기 • 전화 • 전화기 • 집전화 • 초인종 • 케이블 • 트리폴드폰 • 팩스 • 폴더블폰 • 플립폰 • 피디에이(PDA) • 핸즈프리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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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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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 드론 • 스마트기기 • 스마트밴드 • 스마트워치 • 이북 리더기 • 전기기기 • 전기장치 • 전선 •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전자담배 • 전자부품 • 전자사전 • 전자손목시계 • 전자시계 • 전자장비 • 전자장치 • 전자제품 • 충전기 • 충전케이블 • 환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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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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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에이수스) • 노키아 • 델 • 도시바 • 레노버 • 모토로라 • 미쓰비시전기 • 밀레 • 보쉬 • 블랙베리 • 비보 • 삼성전자㈜ • 샤오미 • 샤프 • 소니 • 아너(Honor) • 알카텔 • 애플 • 엘지전자㈜ • 오포 • 월풀 • 제너럴 일렉트릭(GE) • 쫑씽통신(ZTE) • 캐논 • 코닥 • 파나소닉 • 페가트론 • 폭스콘 • 필립스 • 하이얼 • 화웨이 • 후지쯔 • 히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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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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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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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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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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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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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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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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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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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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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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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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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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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산업은행 • 새마을금고 • 수협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저축은행중앙회 • 전국은행연합회 • 전북은행 • 제일은행 • 제주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페퍼저축은행 • 하나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씨티은행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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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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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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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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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 농협카드 • 롯데카드 • 마스터카드 • 비씨카드 • 비자카드 • 비자코리아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 에스케이카드 • 엘지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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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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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 ㈜비엔케이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회사 • 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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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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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 • ㈜얼터너티브자산운용 •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웰릭스캐피탈㈜ • 유진자산운용㈜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케이비캐피탈㈜ • 피플펀드 •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 ㈜피플펀드컴퍼니 • 하나캐피탈㈜ • 하이자산운용㈜ • 한국엠엔에이센터 • 헤이스팅스자산운용㈜ • 현대캐피탈㈜ • 효성캐피탈㈜ • 휴먼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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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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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정보통신㈜ • 너겟 • 디렉셔널 • ㈜비바리퍼블리카 • 인베스트먼트 에볼루션 • 캐시링크 • 케이스타그룹 • ㈜코스콤 • ㈜큐알씨뱅크 • 큐에프페이 • 토스 • ㈜티모넷 • 페이코 • 플라티오 • 핀테크 얼라이언스 • 한국디지털에셋(KODA) • ㈜헬로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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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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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스 • 도널슨, 루프킨 앤드 젠레트 • 레볼루트 • 루먼랩 • 미래신용정보㈜ • 비츠오브골드 • 사펠로 • 슐트리서치 • 스테이시스 • ㈜시소펀딩 • 아브라 • 오펜하이머펀드 • 온체인 커스터디언 • 웰스파고 • 유씨에프그룹 • 인티그랄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 제이에스티캐피탈 • 칼파테크 • 코코금융 • 퀀트퓨리 • 투게더펀딩 • 투시그마 • 트리테라스 • 피노바파이낸셜 • 핀스텝아시아 • 한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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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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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캐털리스트 • AXA그룹 • MUFG • SBI그룹 • XM • 골드만삭스 •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 국제통화기금(IMF) • 금융안정감독위원회 • 나티시스 •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 • 노르디아뱅크 • 뉴욕멜론은행 • 뉴욕연방준비은행 • 다우존스 • 대외무역은행 • 더캐빈캐피탈 • 데이터예스 • 도이체방크 • 도쿄해양생명보험 • 두샤오만 파이낸셜 • 듀카스카피은행 • 디스커버 • 라보뱅크 • 라이파이젠 뱅크 인터내셔널 • 런던로이즈 • 리투아니아 은행 • 머키바우만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바클레이 •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 뱅크프릭 • 비엔피파리바그룹 • 비트카사스 •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 • 뱀부캐피탈 파트너스 • 산탄데르 • 선전시인터넷금융협회 • 세계은행 • 세바뱅크 •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 소시에테 제너럴 • 슈로더 • 스리랑카 중앙은행 • 스베르방크 • 스위스국립은행 • 스위스리 • 스테이트스트리트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시그넘 • 실리콘밸리은행 • 싱가포르통화청 • 씨티그룹 • 아르곤그룹 • 아바쿠스 파이낸셜 서비스 • 아이엔지그룹 • 아이엔지 뱅크슬라스키 • 아프리카개발은행 • 앤트파이낸셜 • 엘맥스 익스체인지 • 에이치에스비씨(HSBC) • 위뱅크 • 유니온페이(은련카드) • 유럽은행 • 유럽중앙은행 • 유로뱅크 • 이탈리아 은행협회 • 일본은행 • 잉글랜드은행 • 제이피모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 • 중국공상은행 • 중국은행 • 중국인민은행 • 취리히그룹 독일 • 캐나다은행 • 코메르츠방크 • 코인스페이스 • 크레딧 아그리콜 넥스트 은행 • 킥스타터 • 파크캐피탈 • 포선파이낸셜 • 퓨전뱅크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 프랑스은행 • 피노아 • 핑안보험 • 함부르크상업은행 • 홍콩금융관리국 • 화타이 퓨처스 • 히로익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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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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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 뉴욕증권거래소 • 도쿄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베이징증권거래소 • 상하이증권거래소 • 선전증권거래소 • 시카고상품거래소 • 증권거래소 • 지브롤터 증권거래소 • 코넥스 • 코스닥 • 한국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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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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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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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 가지급금 • 간주익금(간주임대료) • 감가상각 • 감액배당 • 감자 • 감자차익 • 개발비 • 결산 • 결손금 • 경상이익 • 고정자산 •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 • 단기대여금 • 단기차입금 • 당기상품매입액 • 당기순손실 • 당기순이익 • 당좌자산 • 대변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대여금 • 매입 • 매입액 • 매출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경상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증가율 • 매출채권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총이익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 • 미수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지급세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 • 배당 • 배당금 • 법인세차감전이익 • 법정준비금 • 보조금수입 • 보증금 • 복리후생비 • 부가세 예수금 • 부도 • 부채 • 부채담보부포지션 • 부채비율 • 분할 • 분할차익 • 비유동부채(고정부채) • 비유동자산 • 사내유보금 • 상각 • 선급금 • 선급비용 • 선납금 • 선납세금 • 선수금 • 손익 • 손익계산서 • 수입 (회계) • 순손실 • 순이익 • 순자산 • 신용평가 • 여비교통비 • 영업권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영업이익 • 예납금 • 예수금 • 외상매입금 • 외상매출금 • 외화환산손실 • 원가 • 유동부채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처분이익 • 의제배당 • 이월결손금 • 이익 • 이익률 • 이익배당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자수익 • 익금불산입 • 임대보증금 • 잉여금 • 자기자본 • 자본 • 자본거래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자본준비금 • 자산 • 자산수증이익 • 자산재평가이익 • 잡손실 • 잡이익 • 장기차입금 • 재고자산 • 재무 • 재무비율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 재무현황 • 재원 • 적자 • 접대비 • 정률법 • 정액법 • 조절금 • 주당순자산가치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준비금 • 지출 • 차등배당 • 차변 • 차입 • 차입금 • 차입금 의존도 • 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총자본 회전율 • 총자산 • 총자산 증가율 • 출자금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투자 • 투자자본수익률(ROI) • 투자자산 • 투자자산처분이익 • 파산 • 판매비와 관리비 • 폐업지원금 • 표준재무제표 • 합계잔액시산표 • 합병 • 합병차익 • 현금 • 현금배당 • 현금성자산 • 환급미수금 • 회계 •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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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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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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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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